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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가 야권단일후보일때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본문
무소속 후보가 야권단일후보일때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
연합후보나 연합공천은 제한적 합법이며 무소속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입후보하여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등 정당 차원에서 선거운동주도로 당선될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견해가 다수입장입니다(머리소리함 의견)
우리나라는 정당국가로 정당법이 있으며 정당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을 탈퇴할때는 정당법에 따라 각종 지원과 혜택이 사라지고 무소속 의원이나 단체장으로 지위와 역할로 활동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소속이 될때 국회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무소속 후보일때는 정당후보끼리 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야권단일후보로 사용하여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후보로 사용하여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당원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이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입니다
1.연합공천(聯合公薦)-연합후보
선거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단일후보’를 공동으로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선거법이나 정당법이 ‘1정당 1후보 추천주의’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선거법은 후보의 홍보물이나 투표용지에만 연합공천사실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제한규정만 피하면 얼마든지 연합공천과 공동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야권단일후보
여당 이외 모든 정당단체 단일 후보를 의미합니다
요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등 단일후보를 각종 홍보자료에 야권단일후보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야권단일후보 사용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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