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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폭행' 민주당 당직자 영장심사 불출석 본문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당직자 신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음, 검찰은 법원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일정을 다시 정할 방침
- 신 씨는 지난 1일 저녁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차 의원의 목을 두 팔로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검찰, 신 씨와 함께 차 의원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당직자 2명은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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