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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종류」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전국토의 98%)은 도시계획에 다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태양광 발전시설로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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