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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항공규제 완화 담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 등록요건 완화, 감항증명 연장대상 항공기 확대 등 항공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6일 입법예고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에서 격납고 구비 요건을 폐지하여 신규항공사 등의 시장진입 제한을 완화
-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체 등의 항공기 운용 효율성을 확대함
※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 항공기 및 항공기 장착 부품에 대한 정비 및 검사방식 등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후 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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