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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 피해 위로금 지급 본문

Guide Ear&Bird's Eye/납북자와 월북자 자료

납북자 가족 피해 위로금 지급

CIA bear 허관(許灌) 2007. 7. 13. 22:21

한국 정부는, 가족이 북한에 납치됐을 경우, 납북 기간에 따라 최고 4천5백만원 까지의 피해위로금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에 납북됐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한국으로 귀환할 경우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으로 최고 2억4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들은 자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VOA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우선 어떤 경우에 얼마씩의 위로금이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1) 13일 입법예고된  '전후 납북 피해자 지원법'은 크게 3가지 부류의 납북 관련자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 납북된 경우, 남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둘째, 납북자 본인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대한 지원

셋째, 납북된 뒤 곧 돌아왔으나, 한국 수사 당국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아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지원 등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정부가 예산으로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질문 2)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알아보지요. 첫번째의 경우, 가족이 납북된 뒤,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위로금의 경우는 최고 4천5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요?

(답변 2) 예, 그렇습니다. 가족이 납북된 경우는 어부들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남.북한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동해와 서해 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는 방식으로 납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납치됐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어부와 해군 장병, 대한항공 승무원과 승객등 모두 48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480명의 가족들에 대한 위로금은 천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납북 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 최대 3천5백만원까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최고 4천5백만원까지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3) 두번째는 납북자 본인이 북한을 스스로 탈출해서 한국으로 돌아  온 경우죠?

(답변 3) 네, 3년 이상 납북됐다가 북한을 성공적으로 탈출한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최고 1억4천만원의  정착지원금과   최고 1 억원 가량의 주거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 근거는  납북된 뒤 3년 이상된 사람가운데  스스로 탈북한 납북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안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이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난 해 월 최저임금은 70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지원금은 70만 6천원의 200배이니까, 최고 1억4천 백2십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 즉 살 집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 주거에 대한 지원은 국군포로 지원방식을 적용해서 최고 1억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그리고 세번째, 납북된 뒤 돌아왔다가 한국 정부나 수사당국으로부터 고문 등을 당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답변 4) 네, 통일부는 납북 기간이 3년이 안되더라도 납북된 뒤 돌아와 고문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법” 등 유사 법률을 원용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1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2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에는 납북자들이 북한에서 돌아오면 남한 수사 당국으로부터 북한 내에서의 행적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나 조사가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 5) 그런데 강 기자, 이런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관련자들이 액수가 적다고 불만을 표시한다고요?

(답변 5) 그렇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지난  1955년 어선 대성호 선원 10명이 납치된 이후 60년 대, 70년 대, 80년 대, 어부 한 사람이 납북 되면 해당 가족은 물론

4촌과 6촌까지 연좌제 적용을 받아, 진학과 취업등에서 말 못할 차별과 좌절을 겪은 사람들에게 4천5백만원이라는 돈은 말이 되지 않는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최고 4천5백만원만 지급하고, 납북자가 스스로 탈출해서 오면  최고 2억 4천만원까지  5배 이상이나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의 도움없이  납북자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납북자를 데려오라는 것으로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민이 납치돼 갔으면 정부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구출해 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어째 그것을 가족들에게 떠 넘기느냐,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과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들은 정부가 이런 입장을 고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납북자 송환 촉구 운동을 벌이고, 납북자 문제를 적십자 회담등 남과 북 사이의 각급 회담에서 의제로 채택하도록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2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