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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유무역항 규정 전문"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한 "자유무역항 규정 전문"

CIA Bear 허관(許灌) 2006. 12. 5. 17:16
1994. 4. 28 정무원 결정 제20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무역항은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이다. 자유무역항에는 항지역과 항수역이 포함된다. 항지역에는 부두, 등대, 배수리기지, 짐의 야적장, 보관창고와 구내철길, 구내길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 속하며 항수역에는 배의 입출항수로, 가박지, 정박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역이 속한다.

제 3 조 경제무역활동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적이나 출발지,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유무역항에 나들 수 있다.

제 4 조 자유무역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한다)에 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세나 톤세, 운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5 조 항에서는 배의 취급과 짐작업, 짐보관, 배수리와 같은 경제활동을 한다. 배길안내,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의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과 봉사 배 및 설비의 수리, 항시설물 및 설비의 임대, 보관창고의 운영과 같은 사업은 항관리운영기관(이 아래부터는 항기관이라한다)이 한다. 육상출입증을 발급하거나 배의 입출항 승인을 하며 항안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짐임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업은 항사업감독기관이 한다.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갱신하는 사업은 항건설기관이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창설하여 부두, 창고, 배수리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기간과 합의한 다음 해당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창설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항에 나드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수의검역,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중계무역짐은 해당검사,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거나 검역을 한다.

제 8 조 항출입, 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여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이 규정은 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민,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이 아래부터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라 한다) 및 개인,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항 출 입

제10조 항 출입은 지정된 육상 출입구와 입출항수로를 통하여야 한다. 육상출입구를 통하여 항에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이 있어야 하며 입출항수로를 출입하려로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출항하려는 배의 임자 또는 선장은 배의 기술자료, 싣거가 부릴 짐면세서와 선원의 명단,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 배길안내지점의 도착 또는 출항예정시간을 밝힌 문건 같은 것을 항사업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11조 입항하려는 배는 배길안내지점에 도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출항하려는 배의 선장은 해당한 지점에서 검사, 검역을 받을 때마다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내야 한다.

제13조 배가 입출항하거나 항수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항기관의 배길안내원이 한다. 배가 입항할 때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가박지 또는 부두까지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항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외박지까지 배길안내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배가 출항할때는 항가박지 또는 부두에서부터 배길안내지점까지 배길안내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일정한 지점까지만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안내를 받은 배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길안내원이 지지 않는다.

제14조 기름수송배, 가스수송배와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는 항기관이 특별히 정한 수역에만 정박할 수 있다.

제 3 장 항의 이용

제15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작업 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배의 입항예정날자, 작업을 끝내는 날자와 시간, 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혀야 한다. 짐실이 작업인 경우에는 짐작업게약서에 짐모으기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짐을 보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 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자, 보관기관, 짐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항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에는 항사용료, 기름공급료, 물공급료, 짐보관료, 짐작업료, 짐운반료 같은 것이 포함된다. 항에 보관하는 짐은 10일간 보관료를 받지 않는다.

제18조 배에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따라 한다. 부패 변질될 수 있는 짐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싣거나 부릴 수 있다.

제19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과정에 배에서 생기는 로동재해에 대한 책임은 배임자가 진다.

제20조 공화국의 해당기관, 기업소는 항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배임자 또는 짐임자의 대리사업을 하는 대리인기관을 설치하고 항안에 해당기관이나 외국이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기관을 통하여 항안의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22조 항의 관리운영과 설비개조에 필요한 자금은 항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보장한다.

제23조 항기관은 항관리운영을 위한 항련합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항련합위원회에는 항기관과 항사업 감독기관, 철도운수기관, 세관, 검사기관, 검역기관, 배 및 짐대리인기관, 항을 이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참가한다. 항련합위원회 책임자는 항장이다. 항련합위원회는 한달에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항 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다.

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5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1. 항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 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6.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7. 요금을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억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8.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재 또는 배를 몰수한다.

제26조 항사업감독기관은 사법검찰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사법검찰기관의 해당 문건에 의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수송수단 또는 짐을 억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억류하거나 유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과 손실, 위험은 억류 또는 유치를 요구한 자가 진다.

제2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항운영과 이용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