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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구통일교회 특별항고 기각해 해산명령 확정 본문

구통일교회가 고액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해산을 명령받은 데 대해 최고재판소는 “해산명령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23일까지 교단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해산을 명령한 사법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헌금과 영감상법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어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하고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교단과 신자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결정에서,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명령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신자의 종교상 행위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데 그친다"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해산을 명령한 사법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네 명의 판사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해산명령의 효력은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해 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금 피해 등의 채권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 구통일교회 특별항고 기각해 해산명령 확정 | NHK WORLD-JAPAN News
최고재판소, 구통일교회 특별항고 기각해 해산명령 확정 | NHK WORLD-JAPAN News
구통일교회가 고액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해산을 명령받은 데 대해 최고재판소는 “해산명령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23일까지 교단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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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상법(靈感商法)
영(靈)을 감응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고가로 물건을 파는 행위이다
영적으로 감응하게 만든다는 이 수법은 실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영감이라는 이름으로 숱하게 많은 사기술들이 펼쳐졌다. 스스로 진화적 깨닮음에 이른 현대인조차 예외는 아니다. 영감상법과 번영의 신학이론은 씻김굿판의 절대 효능감을 주어야 한다.
"조상의 악연을 끊으려면 영험한 도자기가 필요하다."
80~90년대 일본 사회를 뒤흔든 통일교의 '영감상법'의 논리입니다.
영감상법은 일본에서 쓰는 말이다. 영혼에 대한 느낌을 뜻하는 영감(靈感)과 상술을 의미하는 상법(商法)을 합친 단어다. 건강을 지키거나 직장과 가정의 불운을 떨쳐내야 한다는 말로 유인해 평범한 물건을 비싸게 파는 악덕 사기술을 일컫는다. 1만엔에 불과한 꽃병을 불운을 치유하는 영물이라고 속여 수백만엔을 받고 파는 식이다.
귀신 종류가 사람보다 많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일본은 영혼의 존재에 민감한 사회다. 그렇다고 1970년대 유행했던 영감상법이 아직도 활개치는 것은 의외다. 전국변련의 사례집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가 ‘선조의 악연이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말에 찜찜함을 느껴 500엔 미만의 작은 부적을 샀다가 점점 깊게 빠져들었다. 교묘한 상술이 아닐 수 없다
영감상법으로 정치권과 결합하여 국민들의 돈을 갈취할 때는 종교는 극한으로 부정부패로 나갈 수 있다
영감상법(靈感商法)과의 전쟁
새해 들어 일본 정부는 영감상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대변인에 해당하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신년 기자 회견에서 ‘부당기부권유방지에 관한 법률’(일명 피해자 구제법)이 새로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영감상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감상법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계약법도 개정했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는 지난해 7월 8일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암살 사건이다. 아베를 쏜 용의자가 범행 전 지인에게 “가족이 통일교에 빠지고 영감상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다”며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연관된 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거액 헌금을 해온 신자와 가족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 압박이 거세졌다.
아베 총리 사망 이후 구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존립 기반까지 뒤흔들고 있다. 자민당은 소속 의원(381명)의 절반에 가까운 179명이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기시다 내각의 장관 가운데 4명이 관련 의혹으로 낙마했고 총리의 지지율은 36%선까지 곤두박질했다.
관심사는 일본 정부가 통일교 관련 종교재단을 실제로 해산할지 여부다. 지난해 문부과학성은 통일교 관련 재단에 대해 영감상법에 따른 헌금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권’을 행사했다. 해산 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에 해산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교기관에 대한 헌금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를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자들의 피해 실태가 어느 정도 밝혀질지, 자민당과 구 통일교의 관련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된다.
-종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사랑과 자비 등 인민을 사랑하는데서 출발하여 교육과 복지사업에 역점을 둘 때 존속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 성직자나 수녀, 조계종의 스님 등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자로 일생을 하면서 오직 사랑과 자비등을 실천하는 성직자입니다 종교는 가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닌 민인 평등하게 존중하는 인류애입니다
성직자(聖職者)는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敎役者)입니다
성직자가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할 때 사적(私的) 욕망과 종교 본분(本分)을 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는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 입헌군주국)입니다
종교의 기부금이나 헌금은 종교단체의 업무비와 사랑, 자비 등 인류애 종교사업 그리고 인민의 교육과 복지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늟날 종교의 지위와 역할을 하는 단체는 로마 교황청 카톨릭이나 한국등 조계종 불교 등입니다
카톨릭 성직자나 수녀, 조계종의 스님 등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자로 일생을 하면서 오직 사랑과 자비등을 실천하는 성직자입니다
平和大忍,信望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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