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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31년 전 정원오 경찰관 폭행 판결문 공개…정원오 “지금도 미숙함 반성” 본문

주 의원이 11일 SNS를 통해 올린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의 비서관이던 정 후보가 1995년 10월 한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치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폭행한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자신을 순찰차 안으로 태우려던 시민 등을 폭행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의원은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는 이미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SNS로 이 사건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 후보는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고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며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oria@ichannela.com
김재섭 "정원오 폭행전과 해명 거짓…'5·18논쟁' 아닌 '여종업원 외박' 시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0년전 폭행 전과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쟁 도중 일어난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본인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정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 일행은 심야에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주인을 협박했다”며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고 자해를 하는 등 그야말로 지저분한 ‘주폭’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양천구청장이 답변한 속기록 내용을 보면 (카페가 아닌)유흥주점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공개한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는 당시 양천구청 비서로 근무하던 시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이를 제지하던 시민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으며, 자해 행위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 행위도 있었다는 당시 진술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그간 해당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인한 충돌’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속기록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반복해 온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요구와 폭력 행위”라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허위 해명이 계속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판결문에는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 언성 높아졌다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직후 언론에서도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보도했다"며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당시 민주자유당측의 주장만 담고 있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hiuneal@hankyung.com
정원오, ‘30년 전 폭행’ 사과…“민자당 비서관과 5·18 인식 차로 다퉈”

내년 6월 여권 서울시장 선거 후보에 오르내리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라고 올린 글에서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해 왔다.
이 사건은 지난 1995년 10월11일 밤 11시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일어났다.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던 김아무개씨와 정 구청장(당시 27살)이 박범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아무개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 6·27선거와 5·18민주화운동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자당은 국민의힘 전신으로,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날 장예찬 전 국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술 마시고 경찰도 때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구청장님, 이 기사에 나온 정원오가 본인 맞죠?”라는 글을 올렸다.
정원오, ‘30년 전 폭행’ 사과…“민자당 비서관과 5·18 인식 차로 다퉈”
정원오, ‘30년 전 폭행’ 사과…“민자당 비서관과 5·18 인식 차로 다퉈”
내년 6월 여권 서울시장 선거 후보에 오르내리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하여 말씀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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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오 후보의 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991년 10월 21일 선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선전부장 시절이던 1991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년 뒤인 1993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 1996년 7월 10일 선고
1995년 양천구청장 비서실에서 7급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박범진 의원의 비서관 이재곤과 말리던 시민 1명,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혹은 구속 되어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한 사안이라 설명했다.
2026년 5월 13일,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은 해당 사건을 재소환하며, 정원오 후보가 해명한 대로 5.18 사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는 사건 당시 카페의 여종업원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시비를 빚었고, 이후 동석자들과 함께 경찰을 폭행하는 사고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의 발언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 주장만 반영한 일방적 주장일 뿐”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사건의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박ㅇㅇ의 비서관인 피해자 이ㅇㅇ과 함께 합석하여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직후 언론 역시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고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 주장과 수사기관 내용을 취재해 작성된 것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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