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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야 한목소리로 식품 소비세 0% 본문

“식품 소비세율 제로는 ‘나 자신의 비원(悲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말씀]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렇게 말했죠. 현재 8%인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자민당의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며 한 발언입니다.
그동안 소비세 감면은 일본 야당의 전매특허 공약이었죠. 이와 달리, 자민당은 ‘소비세는 사회보장 지출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감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조기 총선 선언과 함께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을 뒤바꾼 겁니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일본 정치권 모두가 ‘소비세 감면’을 약속하죠.
이런 입장 변화, 당연히 표 때문입니다. 요즘 일본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단연 물가인데요.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30년 동안 잠잠했던 물가가 2022년을 기점으로 무섭게 뛰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195개 제조사가 2만개 넘는 식음료 품목 가격을 인상했고요. 평균 가격 인상률은 15%에 달했죠. 장 보러 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식음료 제품(채소, 육류, 가공식품, 포장음식)에 8%가 붙는 소비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공약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최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한 노인은 소비세가 감면된다면 그 돈으로 “평소 사지 않는 귤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죠.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는 건데요. 4인 가구는 식료품 소비세가 0이 되면 연간 평균 6만727엔(약 5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문제는 그만큼 재정엔 구멍이 생긴다는 점이죠.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화하면 연간 5조엔(46조원) 세수가 사라집니다
일본 정부부채가 이미 1324조 엔압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예산의 4분의 1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달러나 유로화가 아니라 국채 대부분을 엔화로 발행합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 자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본정부의 빚은 대부분 자국 국민(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일본정는 부채로 가난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이 부담을 지게 될 채권자 대부분이 일본 국민이란 점입니다
‘부담스럽고 싫은 소비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비세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심화시켰다. 소비세를 없애면 가처분소득이 늘고, 그만큼 소비가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식품 소비세율 제로 정책이 일본 평민층 경제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치품이나 평민층 생활필수품 이외 품목 대해서는 소비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힘(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을수록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개인이나 기업, 국가재정의 소득(실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국가) 연간 수익(세수) 4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정부는 국가부도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연간수익(세수)와 정부 빚이 6:4 이상의 비율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흑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으로 물가가 안정적이며 적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불안합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일본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일본 자민당 선거공약 " 식품 소비세 0%"
政権公約2026|「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2026年 第51回 衆議院選挙|自由民主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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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政権公約2026をご覧いただけます。
www.jimin.jp
-消費稅 / Consumption Tax(소비세)
일반적인 의미로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가리킨다. 보통 경제교과서에서는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로 정의된다.
이런 소비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와 개별 재화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분류되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를 부가가치세라 부르며, 후자는 사치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과세방법에 따라 소비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직접 소비세 및 징수 납부 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 소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세는 2014년 기준으로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 세수의 약 31%를 차지하며, 총 GDP의 6.6%에 해당하는 걸로 조사되었다.
소비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로, 27%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마다 명칭이 다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 일본은 소비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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