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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흡수통일 않겠다…9·19 합의 선제복원, 北 화답하길"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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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흡수통일 않겠다…9·19 합의 선제복원, 北 화답하길"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CIA Bear 허관(許灌) 2025. 8. 15. 17:16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취였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지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냈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한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쳤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된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나,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천2백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헤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가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되느냐,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이지만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온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운동으로 건국한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007nis.tistory.com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

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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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북한 상층민(상류층) 30% 입장도 존중돼야 하며 하층민(평민층) 70% 입장도 존중해야 합니다

북한 상층민(상류층)은 집권층 이데올로기 대변세력으로 북한 김정은 권력유지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하층민(평민층)은 생계유지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상층민(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남한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은 북한 상층민(상류층) 생활 모습을 보고 의식화 돼 있으며 남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대북 자유화 민주화 세력)은 북한 평민층 생활 모습을 보고 의식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남한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은 세습제 좌익군정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남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대북 자유화 민주화 세력)은 북한 평민층 입장을 지지함으로 세습제 좌익군정을 타도하고 개혁개방화 정책과 민주화 정부수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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