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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 권한 침해'...9인 체제 완성되나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 권한 침해'...9인 체제 완성되나

CIA Bear 허관(許灌) 2025. 3. 1. 08:0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지위확인 청구, 즉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그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에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관 자리에 1명 공석이 발생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등과 관련한 갈등이 빚어졌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헌재는 9인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도 주목되는데, 이 경우 지난 25일 종결된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되는 등 선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