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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변호사 "돈 벌기 위해 범행, 일베도 대깨문도 아니다" 본문
성(性)착취 유포 텔레그램 프로그램 ‘박사방’운영자 조주빈(25)씨 변호사가 “조씨가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서 31일 오전 법무법인 태윤 김호제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조사에 입회하면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씨가 자신과의 접견에서 “일베(일간베스트 이용자)다, 대깨문(극성 대통령 지지자)다 말들이 많은데 돈 벌려고 한 일”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점을 다 인정한다”며 “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에 대해 각오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만 “(조씨가)유료회원 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숫자 등을 통해 조씨의 범죄 수익을 조사중이다. 32억원으로 알려진 범죄수익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억도 안된다”며 수익이 부풀려졌다고 했다. 조씨 자택 압수수색에선 1억 3000만원 가량의 현금이 발견됐다.
김 변호사는 선임 배경과 관련 “조씨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고 해서 돕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 오현 측이 사임계를 낸 후 조씨 측에서 몇몇 변호사를 접촉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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