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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의 수상은 중미 "이탈론"에 대한 유력한 반격 본문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敎條主義是国家的滅亡,修正主義(實用主義)是国家的發展“[地籍能力團 意見]
현지시간으로 수요일(12일) 저녁, 미국조지 H. W. 부시 미중관계 재단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첫 중미관계 탁월 지도자 상을 시상해 중미관계 발전에서 한 그의 뛰어난 기여를 표창했습니다.
현 94세의 커터 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며 그가 취임한 후 중국과 미국은 정식 외교관계를 설립했습니다. 반대로 조지 H. W. 부시는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 대통령을 담임하기전 1974년부터 1975년까지 주중 미국연락처 주임을 담임했으며 지난해 11월말 94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현재 중미무역마찰이 승격되고 양국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배경하에 민주당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명한 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는 중미관계와 우의를 수호하려는 공감대와 념원방면에서 적지않은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의 원견성이 벌써부터 협애한 당파이익을 초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미관계의 적극적인 개척자인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수상은 이른바 중미 "이탈론"에 대한 유력한 반박으로 됩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세계를 바꾼 7일"의 중국방문으로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카터 대통령의 "새로운 시야"에 이르기까지, 또한 대통령에 취임한후 가장 빨리 중국방문을 실현한 조지 부시 대통령, 이러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한 정치가들은 국제풍운의 변화에 직면해 한결같이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오직 중미가 협력해야만 진정으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고 역내와 글로벌발전을 안정하게 촉진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풍부한 경력을 소유한 미국의 정치가들의 원경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9년 중미수교 당시 양자무역액은 2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 와서 이 수치는 252배 증가한 63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미국자본의 연간 판매수입은 7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윤은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과의 수교는 자신의 임기내 이룩한 모든 성과중 세계평화와 이해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결정이였다고 회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기 미국정부는 일부 극단정객들의 주도하에 원견성 있는 본국 정치가들이 수십년의 시간을 들여 개척한 정확한 궤도에서 이탈하고 중미관계를 위험한 경지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과 관련해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제로섬게임의 사유에 기반해 중미간 이미 형성된 고도의 상호보완, 심도있는 융합, 호리호혜의 이익 구도에도 불구하고 무역, 과학기술, 인문교류 등 방면에서 각종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이탈"을 떠들어대면서 "새로운 냉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난 40년간 중미협력의 실제적인 성과를 말살하려는 시도이며 중미 양국의 이익과 글로벌 번영과 안정에 손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카터 전 대통령을 망라한 미국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최근 카터 전 대통령이 고향 그루지아주에서 한 한차례 대중들을 상대로한 연설에서 현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고 있는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여러해 동안 미국은 전쟁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중국은 그동안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주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강대국은 단순히 최강의 군사역량을 소유한 나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인민들을 위해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는데서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백년간 있어본적 없는 대변혁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중미관계의 전도는 미국 국내의 어긋난 가락과 잡음으로 교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말한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문화와 역사, 정부형식, 이익과 발전수준이 확연히 다르지만 "우리들을 연결시킨 목표인-상호존중, 평화추구, 번영진보가 우리를 분열하는 상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역시 "나의 세계에 대한 꿈의 하나는 바로 중미라는 이 양대 강한 거인이 계속 전면동반자관계와 우의를 건립하는데 힘쓰고 세계각지 민중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선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원견성 있는 정치가들의 이성적이 목소리가 마땅히 미국 국내에서 중미 관계를 대하고 처리하는 주류로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는 한줄기의 빛과도 같이 미국의 일부 정객들의 황당무계한 날조를 꿰뚫었으며 미국사회로 하여금 중미간에는 내왕이 빈번하고 이익이 융합돼 있으며 "이탈"할 수 없고 중국과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국가이익에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게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 자료]
1936년 스탈린 헌법 제1장 소련의 사회조직
-국영 자본체제 사회주의 국가이론(자국 사회주의 이론)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지주, 자본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성취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성장한 소련 노동 인민대표를 소련의 정치 기반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소련 노동자 대표단이 대표하는 도시와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속한다.
제4조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폐지, 생산 수단과 수단의 사적 소유권의 폐기와 착취의 폐지의 결과로 확립된 수단과 수단의 사회주의 소유권 인간에 의한 인간은 소련의 경제적 기초를 구성한다
제5조 소련 사회주의 재산은 국가 재산(전체 인민소유, 국유화)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협동조합 및 공동농장 재산(집단 농장의 재산 또는 협동 조합의 재산) 형태로 존재한다.
제6조 토지, 자연 채광, 수역, 산림, 제분소, 공장, 광산, 철도, 수역 및 항공 운송, 은행, 우편, 전신 및 전화, 대형 국가농업기업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및 등)뿐만 아니라 도시 기업 및 도시 및 산업 지역의 주거 주택의 대량, 국가 재산, 즉, 전체 인민들에게 속한다.
제7조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의 공공 기업은 그들의 가축 및 도구와 함께 집단농장 및 협동 조합의 제품과 공동 건물을 공동 농장 및 협동 조합 조직의 공동 사회주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공동 집단농장 기업의 기본 소득 이외에, 집단 농장의 모든 가구는 개인 용도로 거주지에 붙어 있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재산으로서 도면에 있는 자회사, 주거지 집, 가축, 가금류 및 소작농 부수적인 농기구를 농업 아르텔리(artel, 농민 또는 노동자의 협동조합)의 법령에 따라 분류한다.
제8조 집단농장이 차지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영구히 보관된다.
제9조 소련 경제의 주된 형태인 경제 사회주의 체제와 함께 이 법은 개인 노동에 기반을 둔 개별 농민 및 수공업자의 소규모 개인 경제(민간경제)를 허용하고 타인의 노동 착취를 배제한다
제10조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과 저축의 개인 소유권, 주거 주택 및 보조 가족 경제, 가구 및 도구 및 개인 사용 및 편의 조항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의 상속권 시민들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제11조 소련의 경제 생활은 공공 재산을 늘리고, 근로자의 물질적 상태를 꾸준히 개선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그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있디
제12조 소련의 업무는 모든 유능한 시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는 원칙에 따라 의무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소련 사회주의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일에 따라[능력에 따른 생산, 노동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사회주의의 원칙이다.[1936년 스탈린 헌법 제1장 소련의 사회조직]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제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국영자본체제 사회주의 국가이론-
제1장 정치제도
제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국내의 모든 대소민족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전인민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소연방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소연방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감독하에 있고 그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제3조 소비에트국가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 즉 상하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선거제, 이러한 기관의 인민에 대한 보고의무제,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하급기관의 구속성에 따라 행하여진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통일적 지도, 현실적 창의 및 창조적 적극성과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각 국가기관 및 공직자의 책임을 결합시킨다.
제4조 소비에트국가 및 그 모든 기관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의하여 활동하고 법질서, 사회의 이익,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사회의 조직과 공직자는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국가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는 전인민의 토의와 투표에 의하에 결정한다.
제6조 소연방공산당, 다른 여러 정당, 노동집단, 청년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대중운동조직은 소비에트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거나 다른 형태에 의하여 소비에트국가의 정책결정과 국가 및 사회의 사업운영에 참여한다.
제7조 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소연방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소비에트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 노동집단은 국가 및 사회적 사업의 토의와 결정, 생산과 사회발전의 계획입안, 요원의 양성과 배치, 기업과 시설의 관리, 노동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여러문제,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시책 및 물질적 장려를 위한 자금의 사용 문제에 대한 토의와 해결에 참여한다. 노동집단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장려하고 선진적 작업방법의 보급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촉진하며, 공산주의적 윤리정신에 의하여 집단의 구성원을 육성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과 문화 및 작업기능의 향상에 노력한다.
제9조 소비에트사회의 정치제도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의 사업관리에 시민을 더욱 폭넓게 참여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여사회조직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법적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공개성을 확대 하여 항상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다.
제2장 경제제도
제10조 소연방의 경제제도는 소비에트시민의 소유와 집단·국가의 소유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다양한 소유형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및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그 지역인민의 고유한 재산이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관리하에 있고 시민, 기업, 시설 및 각종 조직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다.
제11조 시민소유는 그 시민개인의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시민소유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득된 소비용 또는 산업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시민의 소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에서 제외된다. 농업과 개인의 부업경영 기타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민은 영대사용(永代使用) 상속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민재산의 상속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
제12조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은 임대제의기업, 노동집단기업, 협동조합, 주식회가 기타 경영조직에 의한 소유이다. 집단소유는 법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시민 또는 조직의 재산을 통함으로써 형성된다.
제13조 국가소유는 전연방소유, 연방구성공화국소유, 자치공화국·자치주·자치지역, 지구·주 등에 의한 행정단위의 소유이다.
제14조 사회의 부, 인민과 소비에트인에 대한 복지증대의 원천은 착취로부터 해방된 소비에트인의 자유로운 노동이다. 국가는 『각인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노동과 소비의 활동을 감독한다. 국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세액을 결정한다. 사회적인 유용한 노동 및 그 결과는 사회에서의 인간 지위를 결정한다. 국가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극을 결합시켜 생산혁신운동 및 일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노동이 각 소비에트인의 가장 큰 생활욕구가 되도록 이를 촉진한다.
제15조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최고목표는 더욱 증대하는 각인의 물질적이고 정신적 욕구를 가장 흡족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근로자의 창조적, 적극성, 사회주의적 경쟁 및 과학기술의 발전성과에 의하여 경제지도의 형태와 방법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의 신장, 생산의 효율성과 업무의 질적 향상 및 국가경제의 약동적이고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보장한다.
제16조 소연방의 경제는 국가영토내에 있는 사회적 생산, 분배 및 교환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단일의 국민경제복합체이다. 경제에 대한 지도는 경제·사회의발전계획에 따라 분야별 및 지역별의 여러 원칙을 고려하고 기업, 기업활동 기타 조직의 경영적 자주성과 창의성에 중앙집권적 통제를 결합시켜 실시된다. 이 경우 독립채산성, 이윤, 원가 기타 경제적 요소와 자극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제17조 소연방에서는 법률에 따라 가내수공업, 농업,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의 개인적 노동활동 및 오로지 시민과 그 가족의 개인적 노동에 의한 기타 종류의 활동이 허용된다. 국가는 개인의 노동활동을 조정하고 그것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보장한다.
제18조 소연방에서는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고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동식물의 보호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이용을 위하며, 대기와 물에 대한 청정의 유지, 천연자원에 대한 재생산의 보장 및 인간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제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제19조 소연방의 사회적 기초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인의 확고한 동맹이다. 국가는 사회의 사회적 동질성의 강화 즉 계급적 차이, 도시와 농촌 및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소연방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반적 발전과 융합을 촉진한다.
제20조 국가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라는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그 창조적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국가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의 보호 및 노동의 과학적 조직에 대하여 배려하고, 국민경제의 전분야에 대한 생산공정의 종합적인 기계화·자동화에 의하여 과중한 육체노동을 감소시키고 장래에 있어서의 그 완전한 추방에 배려한다.
제22조 소연방은 농업노동을 공업노동의 1종으로 전환시켜 농촌지역에서의 국민 교육, 문화, 보건, 상업, 공공급식, 생활 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을 정비된 마을로 개조하는 계획을 일관하여 실행한다.
제23조 국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동보수와 실질소득의 수준을 높이는 방침을 끊임없이 시행한다. 소비에트인의 욕구를 보다 흡족하게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회적 소비기금을 설정한다. 국가는 사회조직과 노동집단의 폭넓은 참여에 의하여 이 기금의 증대와 공정한 배분을 보장한다.
제24조 소연방에서의 보건, 사회보장, 상업, 공공급식, 생활서비스 및 공공사업은 국가적 제도의 기능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전영역에서의 주민봉사에 의한 협동조합 기타 사회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25조 소연방은 시민의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공산주의교육과 그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기여하며 그들을 노동과 사회활동에 동화시키는 단일의 국민교육제도를 두고 그 충실을 도모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의 요청에 따라 과학의 계획적 발전과 학술요원의 양성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기타 생활영역에 과학연구의 성과를 도입하도록 계획한다.
제27조 국가는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시켜 소비에트인의 도덕교육과 미적교육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널리 이용하도록 배려한다. 소연방은 직업예술과 인민에 의한 창조적 예술의 발전을 적극 장려한다.
제4장 대외정책
제28조 소연방은 레닌적 평화정책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강화와 광범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 소연방의 대외정책은 소연방에서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의 보장, 소연방에 대한 국가적 이익의 옹호, 세계사회주의의 입장강화, 민족해방과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투쟁의 지원, 침략전쟁의 방지,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및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의 평화공존원칙에 대한 일관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소연방에서는 전쟁의 선전은 금지된다.
제29조 소연방과 다른 여러 국가와의 관계는 주권의 평등,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상호포기, 국경의 불가침, 국가의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조정, 내정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국가간의 협력,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기준 및 소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원칙의 기반위에서 형성된다.
제30조 소연방은 사회주의세계체제, 사회주의공동체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와의 우호와 협력 및 동지적 상호원조를 발전·강화시켜 경제통합과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5장 사회주의조국의 방위
제31조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속하며 전인민의 사업이다. 사회주의적 획득물, 소비에트인민의 평화적인 노동, 국가의 주권 및 영토를 보전할 목적으로 소연방군을 창설하고 의무병역제를 실시한다. 인민에 대한 소연방군의 책무는 사회주의조국을 성실하게 방위하고, 어떠한 침략자에 대하여도 즉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항상 정비하여 두는 것이다.
제32조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방위력을 보장하고 소연방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비한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그 방위력의 강화에 관한 국가기관, 사회조직, 공직자 및 시민의 의무은 소연방법룰로 정한다.[1990년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헌법 제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러시아 연방헌법 제 1 장 헌법 체제의 기초 [1993년 옐친정부]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자유민주정부론)
제 1 조
1. 러시아 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연방.법치국가이다.
2.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 2 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3 조
1. 러시아 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 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2.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3.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4. 러시아 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탈취할 수 없다. 권력의 탈취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 4 조
1. 러시아 연방의 주권은 연방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2.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들은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3. 러시아 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 5 조
1. 러시아 연방은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2. 공화국은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갖는다. 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구역들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을 갖는다.
3. 러시아 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구들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구들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4. 연방 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 동등하다.
제 6 조
1. 러시아 연방의 시민권은 연방 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정지되며 취득사유와 상관없이 단일, 평등하다.
2. 러시아연방이 모든 국민은 영토내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3. 러시아연방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1. 러시아연방은 사회적 국가이며, 러연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 주는 여건 창조를 목표로 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소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아동, 장애자와 노령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장되며, 사회적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여타 사회적 보호가 보장된다.
제 8 조
1. 러시아 연방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여타 소유형태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 9 조
1.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러연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2.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러시아 연방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상호 독립이다.
제 11 조
1.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 및 국가 회의), 러시아 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주체에서는 이들에 의해 구성된 권력기구들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3. 러시아 연방 정부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간의 권한 배분은 본 헌법, 연방 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12 조
러시아 연방에서는 지방자치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들은 국가권력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3 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2.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3.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4.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5.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인종적.민족적.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 14 조
1. 러시아 연방은 국가종교를 갖지 않는다. 어떤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2.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앞에 평등하다.
제 15 조
1. 러시아 연방의 헌법의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 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러시아 연방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2. 국가권력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법률은 공표되며 공표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시민의 권리.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표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4.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들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우선한다.
제 16 조
1.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본장의 내용들은 본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이 불가능하다.
2.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러시아 연방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러시아 연방헌법 제 1 장 헌법 체제의 기초 (옐친정부)]
제 4 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제 80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2.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증인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 국가적 통일의 보전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권력기관의 기능의 조정과 상호작용을 보장한다.
3.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내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4.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 81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러시아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3. 동일인이 2회 이상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다.
4.러시아연방대통령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1993년 러시아 연방헌법 제 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옐친정부)]
2008년 러시아연방 헌법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권력 연장 헌법 조항)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자유민주정부론)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3조 ①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④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4조 ① 러시아연방의 주권은 연방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②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들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③ 러시아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5조 ① 러시아연방은 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관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② 공화국은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갖는다.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역들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을 갖는다.
③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구들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구들 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 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④ 연방 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연방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 동등하다.
제6조 ① 러시아연방의 시민권은 연방 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상실되며 취득사유와 상관없이 단일하고 평등하다.
② 러시아연방이 모든 국민은 영토 내에서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③ 러시아연방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러시아연방은 사회적 국가이며, 러시아연방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 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주는 여건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 러시아연방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아동,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장되며, 사회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제8조 ① 러시아연방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기타 형태의 소유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9조 ①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러시아연방 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②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제10조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상호 독립적이다.
제11조 ①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 및 국가 두마),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②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에 의해 형성된 정부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 러시아연방 정부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간의 권한 배분은 본 헌법, 연방 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12조 러시아연방에서는 지방자치정부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 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들은 연방정부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①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②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③ 러시아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④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⑤ 러시아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14조 ① 러시아연방은 세속국가이다. 어떠한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②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 앞에 평등하다.
제15조 ① 러시아연방의 헌법의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국가정부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법률은 공포되며 공포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포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④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들은 러시아연방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
제16조 ① 러시아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이 장의 내용들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②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러시아연방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러시아연방 헌법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제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제80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81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②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러시아연방 헌법 제4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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