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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 "위기의 시기, ‘견위수명(見利思義)' 충남지사에 꼭 필요한 덕목” 본문
자유한국당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 "위기의 시기, ‘견위수명(見利思義)' 충남지사에 꼭 필요한 덕목”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19. 14:12"구시대 적색 파시즘(친모택동부대, 극렬 생존권)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주의 자립경제나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적색 파시즘(좌익 파시즘, 사회주의 파시즘) 스탈린이나 모택동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이론 국가사회주의 노선을 청산하고 자유와 민간경제(글로벌 경제), 인권을 존종하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공산주의 자립경제나 계획경제는 적색 파시즘이나 좌익 파시즘(좌익군정), 사회주의 파시즘(국가사회주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가 17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 불당동 선거사무실에서 ‘당당한 충남! 일하는 경제 도지사!’란 슬로건을 내걸고 ‘도민 선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민 여러분이 저를 도지사로 뽑아주신다면 견위수명(見危授命) 구요불망평생지언(久要不忘平生之言)의 자세로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견위수명 구요불망평생지언은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한 말로 ‘국가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치며, 오래된 약속일지라도 평소에 한 것처럼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여순감옥에서 남긴 유묵이다.
이 후보는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에게 (견위수명 구요불망평생지언은) 꼭 필요한 자세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도민과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어떻게 만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민주당은 엊그제까지 악마로 치부됐던 김정은 얼굴에 분칠을 해서 그가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켜서 이 지방선거를 다 말아먹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후보는 ‘도민 곁에서 눈높이와 호흡을 맞춘다’는 의미로 ▲시민단체(한규황) ▲여성(김미리) ▲장애인(장원석) ▲노동(문형남) ▲청년(유봉동) ▲대학생(김재훈) ▲다문화(김혜욱)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 7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도민 선대위’를 출범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김태흠 최고위원, 홍문표 사무총장, 성일종 충남도당위원장,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 서청원·정우택·정진석·안상수·이명수·김용태·이완영·이장우·정용기·조훈현·전희경·최연혜 국회의원 등 중앙당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한국당 소속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와 송아영 세종시장 후보,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이상욱 아산시장 후보,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이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뤄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천안갑 길환영 후보와 천안병 이창수 후보를 비롯해 지지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siminilbo@siminilbo.co.kr
"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금지성인자, 하필연. 견리사의, 견위수명, 구요불망평생지언, 역가이위성인의)
오늘날의 성인이야 어찌 반드시 그러하겠는가? 이로움을 보면 대의(大義)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오래 전의 약속을 평생의 말(약속)로 여겨 잊지 않는다면, 또한 마땅히 성인이라 할 수 있다."[論語 憲問編]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Guide Ear로 수집,조사, 토의,분석하고 Bird's Eye의 정상(頂上,Headquarters)들이 판단, 결정하는 기구 머리소리함]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과 국가권력의 수장 임기제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행복한 복지국가 구축) [대러시아나 중국, 북한 정책]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와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3조 ①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④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80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81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②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87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② 러시아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③ 계엄체제는 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현행 러시아연방 헌법,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 성향 권위주의적인 정부] (자유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이 될때 자유선거 방식 직접 주민투표로 선출)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북한 제4공화국 북한 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 표방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북한 헌법 서문 내용]"
북한정부는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에서 핵 보유국을 표방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대해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북한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문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시행 2016.6.30]
북한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 특징
1.김일성, 김정일 헌법 표방
(1)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2)주체연호 사용[김일성 가계 공화국 모델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적통 최고 령도자이며 총사령관(북한 군사권 장악) 세습]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이면서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최고 령도자이면서 총사령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3)핵 보유국 표방[핵보유국과 3대 세습 정당성 확보]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핵보유국 정당성 확보이며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군정이론]
남아공이나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핵보유국이 권력교체로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들 나라는 핵무기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제4공화국 헌법 수립 이후 핵 보유국으로 핵이나 미사일 개발 동결이 될때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정책도 러시아정부의 자유화 민주화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입장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그랜드 바겐]과 러시아과 중국 북핵 로드맵 3단계 절차이다
러시아나 중국 등 북한측 비핵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2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 3단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체결"
러시아와 중국(좌파진영)이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이며, 미국과 일본(우파진영)은 리비아식 일괄타결 비핵화 입장으로 단계적 비핵화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북한을 단호하게 처벌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괜히 한미연합군(일미연합군)을 건드리면 더욱 국제평화가 깨진다고 인식한다.]
2.국영자본체제-북한식 사회주의 경제노선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텃밭이나 개인 부업을 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
국영자본체제 북한은 토지 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3.북한식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노선 군국주의 표방[군정]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남녀 징병제]
계엄 군정으로 북한에서는 어느 곳에도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120만명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국영기업이나 농장)에 종사하고 있다.[사진]
17세 인민군 모습. 북한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복무를 해오고 있다[사진]
중국으로 남성보다 10대나 20대 여성 탈북자가 많은 것도 북한의 남녀 징병제로 여성들이 군 복무나 대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중 국경선 지역에 여성 군인들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군 남자군인들은 남북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자군인들은 북중 국경선에 배치 돼 있다 (북한 국경 경비병 동향)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사진]
4.주체사상, 선군정치와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마지 복무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중학교 의무교육 출신 중 30%이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 전문대학 등)을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0%이상 의무교육 중학생 출신자들은 17세때 군 입대 하여 군 복무나 민간업무(국영농장이나 기업)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북한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를 옹호하는 세력-병영국가[국가사회주의 노선]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 교육으로 북한 아동들이 미국인들을 테러범이나 전쟁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이고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
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6.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 령도자이며 최고사령관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7.국무위원회는 최고국방지도기관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8.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고 총리는 정부대표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서기 대신 "주체" 연호 쓴다(북한사회)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등
북한 선전물이나 김일성 추종세력(주사파-주체사상파)은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무장단체들이 긱종 선전물이나 통신자료 등에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 직계 세습제 좌익군정 3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학습 교재를 각급 학교나 직장, 관공서, 북한 각국 공관 등지에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주의는 민주보다 자주를 많이 사용한다[김일성주의는 눈(Bird's Eye)이 아닌 귀(Guide Ear)입니다]
자주화와 민주화도 다른 개념이다 자주화 세력은 국가사회주의 독재자가 될 수 있지만 민주화는 독재자가 될 수 없다 김일성을 자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만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김일성 교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 말 따라 움직이면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 반미구국전선"
1단계 반미전선
민족해방(NL, 반미투쟁)=좌우익연합전선 구축(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반미전선은 친미, 친서방세력 제거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좌파연합전선 구축으로 우파세력 제거
3단계 김일성주의 유일사상(세습제 좌익군정)
김일성 직계 선군정치노선으로 반김일성 세력 제거
-김일성 책자를 배우고 학습해라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각종 자료나 책자를 버려라 그들은 자본주의 세력(친미세력)이다
-눈(目, Bird's Eye=자유)이 아닌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가 되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유보다 사회니 집단이니 선군(先軍)을 자주 사용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으로 집단주의나 군대생활을 숭상하고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배격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을 자유화, 민주화 세력으로 미국이나 서방 제국주의 세력 앞잡이로 지칭하면서 타도대상으로 교육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군부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마지 복무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군사위원회(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지방군사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자유사회 선진국과 한국, 러시아등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이고 중국이나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다 군정통합주의 국가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공무원으로 직업군인이며 군정분리주의 국가는 군이 집권당 당군으로 군의 통치이다. 군인들(장군이나 군 간부)이 의회 의원으로 의원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군정분리주의 국가에서 당 총비서나 위원장보다 군정(군사위원회나 평의회)의 책임자가 실권자(권력자)이다 군정분리주의 국가에서 당군(인민군)이 당(노동당)보다 우위가 대부분으로 실권자는 노동당보다 인민군 군부이다
*김일성주의자는 유신론자보다는 무신론자이다
성경이나 불경보다 김일성 유일사상에 무장하라
북한 노동당 당원은 금연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불교, 유교(士大夫, 유학자)등 종교인보다 담배를 피워야 무신론자로 출세를 할 수 있다.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그룹)' 회원들 모습
A member of Japan's North Korea fan club called sengun-joshi, or military-first girls, is seen in front of books of North Korea during their Moranbong Band dance practice in Tokyo, Japan October 22, 2017[2017년 10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모란봉 댄스 연습을 하는 동안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 회원들이 북한 책 앞에 서 있는 사진이다.]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 회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다른 회원들과 설카(selfie) 포즈를 하거나 인공기로 이쑤시개를 한다. 그리고 선군 정치를 주창한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북한 인민군 복장을 입는 이벤트 행사도 했다
김일성 김정일 빼지나 인공기를 달고 북한식 화장으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북한 제4공화국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무장화 하며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노선 추구하는 1인 종신직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왕조이다
작년 북한 6번째 핵실험 폭발위력 171~209kt
"수소 폭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시찰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중앙). 조선 중앙통신이 2017년 9월 3일에 전달했다(조선 통신 = 연합)
지난해 9월 북한이 감행한 6번째 핵실험의 폭발 위력이 그간 추정치 160kt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11일 싱가포르와 미국 등 국제 합동연구팀 조사 결과 6번째 핵실험 폭발 위력이 TNT 화약 환산으로 171~209k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같은 폭발 위력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떨어진 원자폭탄(15kt)의 11~14배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핵폭발 규모는 통상적으로 폭발로 생긴 지진 규모에서 추산하고 있다.
합동연구팀은 이에 더해 독일 인공위성이 포착한 핵실험장 부근 지표면의 변화를 분석했다.
6차 핵실험[2차 미사일 핵탄두 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
EU SatCen interferometrically processed ALOS-2 SAR images from August 29, 2017, September 12, 2017 and September 26, 2017 and overlain them on Google Earth to show the September 3, 2017 nuclear test effects at Punggye-ri.
핵폭발에 따른 지면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계산하는 등 폭발 규모를 거듭 상세히 살펴보았다고 한다.
연구팀은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이 현재 핵실험 감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번 연구에서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문은 10일자 미국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핵반응에 정통한 다카키 나오유키(高木直行) 도쿄 도시대학 교수(원자로 물리학)는 "폭발 위력으로 볼 때 북한이 설계한 규모로 수소탄 실험을 성공시킨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대기권에 재돌입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것은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6차 핵실험 후 북한 외교를 총괄하는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은 작년 9월 핵실험의 폭발 위력이 TNT 환산으로 "수백kt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리수용은 당시 평양을 찾은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을 만나 핵실험 규모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은 6번째 핵실험에 관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폭발 규모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CTBTO)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지지 규모를 5.8에서 6.0으로 변경함에 따라 폭발 위력을 160kt으로 상향 수정한 바 있다.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다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시스템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 방식으로 북한 후방구역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바로 사드구축입니다
사드(THADD)의 정식 명칭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이다.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종말고고도지역방어’이며. 흔히 영어 앞글자를 따서 사드,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부르고 있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탄도로켓)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고안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이나 탄도 로켓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재래식 핵무기(구형 핵무기, 핵폭탄이나 원자탄) 등 쓸모 없는 무기도 많다 21세기 핵 전쟁은 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이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로 가능하다는 입장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사실상 물려받은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주변국 정세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정부는 미일한 삼국동맹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여론 전략과 전술로 중국이나 러시아 민족사회주의 세력(자국 사회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결탁으로 북한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나 일본조차도 핵무장론을 환기시키면서 핵 보유국 지위 여론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방법 6자회담으로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와 극렬 민족주의 자주국방 노선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합니다.
1.평화적인 핵포기의 모범사례: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국 협상으로 구소련 핵무기 포기 그리고 안전보장[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을 합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배치된 소련의 네 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네 공화국은 핵무기보유국의 지위를 러시아에 이양하는 협정을 합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1,9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부가 핵무장을 강력히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러시아와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희망했고, 그 결과로서 1994년 1월에 3자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세 나라의 대통령이 서명한 이 선언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비핵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사용되는 침략에 희생되거나 그런 침략위협을 받는 경우 즉각 유엔안보리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보유국과 동맹 하에 미국과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능력을 해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일부 핵능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영역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과학자와 기술 그리고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95년에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었는데, 2000년 중반 현재 이 연구센터에는 6,700여명의 과학자들이 290여개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보유국에서 비핵국가로 전환하는 데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정권핵심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막강한 핵전력을 감안할 때, 소규모의 핵무기를 갖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핵능력은 소련 핵전력의 일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신생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협정위반이나 기만과 같은 불미스런 전력이 없었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가 쉬웠습니다.
-1994년 1월 14일에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3국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을 합의했다
-1991년 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전술, 전략 핵무기를 이관하기로 합의했고, 1992년 5월에는 전술 핵무기 전량을 러시아에 이관했다. 1994년 1월 핵무기 폐기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보유 핵무기인 SS-19형 130기, SS-24형 46기, 핵탄두 1840개 전량을 3년 내 해체하기로 했다. 해체된 핵물질은 러시아로 이관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 발전소용 핵 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해체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96년 6월 레오니드 쿠치마(Leonid Kuchma)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폐기 완료했다고 발표했고 2010년 4월에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은 농축우라늄을 전량 폐기했음을 선언했다. 1994년 핵무기 폐기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수탁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다.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정상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수탁국가인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각서 교환과 함께 비준서 기탁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식 핵해법은 핵을 완전 폐기하는 대신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핵문제 해결 방식.
구 소련(소비에트 연방)에 독립공화국으로 속해있다가 1991년 구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연방에서 탈퇴,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176기의 핵미사일과 1800기의 핵탄두를 물려받아 세계에서 3번째로 핵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핵무장 해제를 꺼렸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이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와의 수년간에 걸친 협상끝에 미국, 영국, 러시아 3개국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다자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었다.
즉, 우크라이나 모델은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핵무기 폐기를 거부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영국이 러시아까지 참여한 다자간 합의각서를 통해 집단안전보장을 해줌으로써 핵무기 폐기를 성사시킨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우크라이나어: Міністерство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는 소련에게서 독립한 지 1개월 후인 1991년 9월 24일 설립한 군사 기관이다. 이후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 거대한 군은 재편성하는 데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핵무기 미사일로, 이를 기반에 둔 군사 기지 및 참모, 장비를 줄이는 데 대대적인 비용을 사용했으며, 유럽의 보편 군사 조약에 따라서 재편성했다.
우크라이나 핵포기 서명 직후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 Bill Clinton (from left)[클린턴], Boris Yeltsin[옐친], Leonid Kravchuk[크라브추크]
2.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개발과 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포기정책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남아프리카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철수, 수평적 권력교체와 흑인 만델라 정부 수립으로 가능했다"
1960년대 이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1970년대 들어서는 이웃의 앙골라, 모잠비크와 적대관계가 되자(앙골라는 나미비아 독립운동을,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지원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 1980년대 말까지 총 6기의 핵무기를 개발했다[이는 앙골라 등지의 내전에 소련이 개입함에 따라,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미국이 반공주의를 견지한 남아프리카의 백인 정권의 핵개발을 묵인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
다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추가 핵무기 생산계획이 대통령에 의해 취소되는 등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1989년 당선된 클레르크 정권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핵무기 폐기를 추진, 1991년까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국내외 여론의 압박에 못이긴 국민당정권은 인종차별정책폐기를 선언하고 1990년 상징적으로 흑인 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여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계의 정치단체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의 정권이양의 발판을 마련했다. 1994년 남아공사상 첫 보통선거가 치뤄지고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집권하여 첫 흑인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가 선출됐다.
-1967년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남아공에는 우라늄이 많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을 474만 3천 톤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가 총매장량 114만3천 톤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81만6천 톤), 캐나다(44만4천 톤), 미국(34만2천 톤), 남아공(34만1천 톤) 등이 뒤를 이었다. 처음에 플루토늄 핵폭탄을 개발하던 남아공은, 우라늄 핵폭탄 개발로 정책을 변경했다.
1977년 미국과 소련의 정보위성이 남아공 칼라하리 사막에서 핵실험으로 보이는 섬광을 포착했다. 이후 남아공은 비공식 핵보유국 으로 간주되었다.
1979년 9월 22일 00:53 GMT, 남아공의 무인도 프린스에드워드 제도 근처 해상에서, 두 번의 섬광이 미국 벨라 (인공위성)에 탐지되었다. 남아공과 이스라엘의 3차 합동 핵실험인 오퍼레이션 피닉스였다.
1980년대 포신형 핵분열탄 6개를 조립했다. 1982년에 남아공 방위사업청 en:Armscor는 핵폭탄 생산을 시작하고서 오직 1개의 실전용 핵무기를 생산했다. 암호명은 호보(Hobo)였으며, 나중에 캐봇(Cabot)으로 불렸다. 핵출력은 TNT 6 kt이었다. 핵탄두는 나중에 분해되어 다른 핵폭탄 모델 개발에 재사용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캐봇 다음에 TV 유도 활강 핵폭탄인 HAMERKOP 시리즈를 개발했다.
1989년 9월 14일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
IAEA는 1991년 11월부터 2년 반 동안 남아공의 모든 핵관련 시설에 대해 100여 차례의 사찰을 실시했다.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1993년 3월 의회 연설을 통해 "남아공은 핵무기 6개를 생산해 보유했으나 모두 폐기했고 개발 정보도 모두 파기했다"고 전 세계에 알렸다. 그는 넬슨 만델라와 함께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남아공의 자발적인 핵포기 선언은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등 철수로 체제 위협 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4년 총선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압승한 뒤 넬슨 만델라와 함께 지지자들 앞에 선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왼쪽). 자료사진
핵폐기, 남아공의 교훈
1993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드 클레르크는 자국이 보유한 7개의 원자폭탄을 모두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남아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국가가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남아공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유엔 제재 결의의 단골 대상이었고, 이웃 나라 앙골라와 분쟁 중이었으며, 국민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강력한 억압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핵무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백인들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비밀리에 개발되었다. 1989년 가을 드 클레르크가 취임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냉전이 끝남에 따라 앙골라와의 분쟁은 해소되었지만,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는 흑인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강력한 경제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때 드 클레르크가 선택한 길은 넬슨 만델라를 풀어주고, 아프리카민족회의나 공산당 같은 금지된 단체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었다. 안으로는 아파르트헤이트를 포기하고 민주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밖을 향해서는 평화국가로 나아간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980년대 말의 남아공 상황은 지금의 북한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북한도 당시의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강한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분쟁 중이고, 민중은 강력한 억압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아공은 핵을 폐기했다. 북한의 경우와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이다.
남아공과 북한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권력을 잡은 집단이 권력을 내준 후에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일 것이다. 남아공의 백인들은 만델라를 풀어주기 전에 협상과정에서 흑인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신들이 그 전과 마찬가지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94년 흑인들이 참여한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드 클레르크는 부통령으로 수년간 권력을 누렸다. 만일 만델라를 비롯한 아프리카민족회의 간부들이 피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국제적 제재가 심하고 흑인들의 저항이 거세고 그 대가가 막대하다고 해도 백인 권력층은 최후까지 아파르트헤이트 유지를 위해 싸웠을 것이다.
북한 권력층의 가장 큰 관심은 권력의 유지와 자손들의 안전일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만이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미국과 남한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굶주리는 민중의 동요와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남아공의 사례는 북한의 핵폐기와 변화를 끌어내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아공에서는 냉전 종식 후의 평화협정과 만델라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었고, 드 클레르크가 이에 화답하여 핵무기와 아파르트헤이트 폐기를 결정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평화협정과 남북연합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한 권력층이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남북연합은 그들의 자손들도 언젠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남아공 핵폐기 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화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제네바 합의 파기 후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봐도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남아공 사례는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중러, 북한 핵개발 동결시 체제 보장 검토
ICBM급 핵탄두 1발을 탑재한 NK-08[북한이 공개한 KN-08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의 핵탄두(1발, 구소련 SS-20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뉴스 TV '로시야 24'와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위협 때문에 이뤄진 점에서 이를 둘러싼 문제를 미국하고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논의해온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며 우선은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간 긴장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피하도록 돕고 있다는 비판에 관해선 "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부정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과 무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제공이 인정된 물자만을 북한에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 > 한국 언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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