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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옥중편지 전문 본문
탄 원 서
<드루킹의 편지 –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
저는 드루킹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고, 가족과의 접견과 서신교환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변호인 만이 저를 만날 수 있으나 이 공판이 한두 차례 마무리 되면 현재의 변호인도 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4월13일 이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권의 압력에 의하여 제 변호인들은 피의자가 될 처지가 되거나, 자진해서 떠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으로 고립되어 지금의 저는 아무도 변호인을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처지입니다. 저는 사건이 보도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구하여 왔으나 18일 특검이 결정되면 사실상 검찰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은 특검이 제대로 활동하기 전인 6월말 이전에 모두 마무리되고 특검이 시작되더라도 진실은 모두 덮일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정권의 실질적 2인자에 떠드는 것이 감옥 안에 있는 처지에서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언론에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 이후로 더 이상 저는 바깥세상에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달간 믿을 수 없는 경찰과 검찰, 특히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여야합의의 특검내용과 최근 몇 일 사이 저를 둘러싼 검찰의 태도 변화는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고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에 뒤집어 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와 경공모에 대하여>
이미 제가 구속되고 사건이 보도된 직후 김경수의원의 언론 발표대로 제가 ‘오사카 총영사’등 자리를 탐하여 인사청탁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지자 협박을 하고 난동을 부린 미치광이 이자, 광팬으로 규정되었으며 여론은 여당의 배신자이자 야당의 적으로 저를 몰아갔습니다.
그러니 어디 한곳 제 변명을 해줄 곳은 없었고 감옥에 갇힌 신세에서 저는 그저 두들겨 맞으며 때리는 자의 선처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의 주장과 여론몰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포항노사모의 창립멤버이자 친노이며 2002년부터 온라인에 글을 써오던 뚜렷한 ‘친 노무현’ 성향의 인사입니다. 경공모도 무차별 적으로 두들겨 맞고 사이비 집단처럼 매도 되었지만 제가 주도한 범법적인 행위와 경공모는 분리해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공모의 회원들은 상식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들 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마치 이적단체 처럼 몰아가면서 회원들 개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하여 입을 닫고 사실을 사실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행위라고 저는 느낍니다.
경찰, 검찰과 언론은 이미 경공모 회원 모두를 ‘드루킹 일당’으로 프레임 걸어 모두 구속, 처벌해야 마땅한 ‘존재’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마땅히 사실을 변명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댓글)추천 조작 사건에 대하여>
저와 경공모는 원래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는 저나 회원 누구라도 어떠한 정당, 정치 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저희가 갑자기 ‘선플운동’을 펼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측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고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패배가 이 댓글기계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김경수’ 의원이 파주의 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을 때 상대 측의 이 댓글기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2016년 10월에는 저들의 댓글 기계에 대항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결정하고 김경수 의원에게 ‘일명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프로토타입이 작동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김경수 의원은 그때 카니발을 타고 제 사무실에 와서 2층의 강의장에서 제 브리핑을 받은 후 모바일 매크로가 작동되는 것도 직접 확인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질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적어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도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떡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김경수 의원이 고개를 끄떡여 저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김의원은 프로토타입의 기계를 보여준 데 대하여 “뭘 이런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였고, 저는 문을 나서는 김의원에게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아마 우리의 첫 만남부터가 극히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친밀한 관계임에도 흔적만은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김의원은 대선직후 경공모의 정기모임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설이나 추석에 정치인들이 흔히 찍어서 전달해주는 인사말 동영상도 경공모에는 인색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경수 의원은 처음부터 저나 경공모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생각이었고 문제가 생기면 발을 빼려고 몹시 조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의 방문 시 그가 확인했던 ‘킹크랩’은 여러 명(현재 구속되어 있는)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경공모는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17% 일 때부터 민주정권으로의 교체를 위하여 돕기로 결정하였고 사심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왔습니다.
2016년 9월 선플운동을 결정하고 2016년 10월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회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십여 일을 손수 손으로 댓글과 추천을 달아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제작에 들어갔고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하고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때부터 매일같이 손으로 작업한 기사들의 목록을 김의원에게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일일보고 하였고 김의원은 매일, 적어도 저녁11시에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확인하는 관계를 통해서 저는 김의원과 이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김의원은 보고된 기사의 댓글이 선플이 베스트로 되어 있지 않으면 꼼꼼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되물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매크로의 성능도 낮았고 기사의 작업수도 떨어졌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기사작업이 더 많았을 때 였습니다. 그렇기에 김의원도 매크로에 대해서 비중을 두기보다는 손으로 하는 선플운동과 경선. 대선에서의 오프라인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선. 대선 참여와 인사추천문제>
경공모는 대선 경선에서 300~500명씩 다섯 군데 순회 경선 현장에 각자 자비를 들여서 참가하였고 자비로 참가하는데 대해서 경선 관계자(더민주)들도 신기하게 생각했을 정도 였습니다.
경공모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비 출연하여 지방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였고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대선 때는 ‘중앙선대위’가 만들어 지는데 경선, 대선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차후 ‘논공행상’이 이뤄지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저희는 경선에서 무척 애썼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에게 2월 초 두 명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중앙선대위에 포함시켜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중앙선대위에 들어갔으나 다른 한 분은 김경수의원이 알아보겠다고 약속해 놓고 깜빡(저는 고의로 생각합니다)하는 바람에 선대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락되었던 분을 다시 대선 후 ‘일본대사’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고 김의원은 처음엔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나중에는 “대통령과 면식이 없어서 곤란하다”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항상 이런 식 이었는데 딱 부러지게 거절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거절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선대위 누락에 일본대사 추천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자신이 2017년 2월경 “나처럼 생각하고 이야기 하라”면서 소개해준 한주형 보좌관을 통해서 “특1급자리에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보좌관이 특1급 (오사카총영사 등)에 추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김의원과 당연히 상의하고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저에게 “어떤 인사 추천도 해줄 수 없으니 부탁하지 말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김의원은 저를 또 경공모의 회원들을 용이하게 ‘이용해먹기’위해 감언이설로 그때부터 무려 7개월 이상을 인사문제로 속이게 됩니다.
제가 구속된 뒤 나중에 ‘오사카 총영사’가 된 분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조사해본바 이미 대선이 끝난 5월경 일본관련 자리로 옮겨서 경험부족을 메워줄 ‘스펙쌓기’에 돌입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의원의 성향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 추천과 댓글작업은 아무 관련이 없다>
김경수 의원이 처음 기자회견에서 저와 경공모에 대해서 프레임을 잡아준 대로, 경찰과 검찰은 저희를 ‘인사청탁’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해온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몰아갔으며 아무리 해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권력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제가 부탁한 것은 원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에 추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또 김경수 측이 몰아 가듯이 처음부터 일본관련자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추천이 누락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대사는 추천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이고 안 된다 하니 접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직이 쓸모가 있어 보이니까 김경수는 보좌관을 통해서 “특1급자리” 운운 한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나중에 보면 전혀 해줄 마음이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8월경 외교부 인사가 내정되어 발표되었을 때 특1급은 오사카총영사만 남았는데 저는 이미 언질을 받았으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 보낼 사람을 내정해놓고 저와 경공모를 갖고 놀았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구속되기 전 마지막으로 김경수를 본 2018년 2월 20일 김경수 의원은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으며 “오사카는 너무 커서 안돼”라고 본심을 비로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김경수 의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전화에서 김의원은 오사카는 “외교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나가야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센다이 총영사가 추천 가능하니 센다이는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센다이는 오사카 총영사에 비하면 급이 한참 떨어지는 데다가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바로 윗동네라서 외교부에서도 직원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인데 거기를 선심 쓰듯이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7개월간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김경수 등 친문에 의해서 추천·임명된 것으로 보이는 오사카 총영사는 외교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12월 28일의 통화에서 김경수 의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위선과 거짓에 신물이 났고, 그래서 2018년 2월 20일경에는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서 다투었으며 3월 17일 경에는 오사카 총영사 약속을 지키는지 보겠다는 조의 문자를 보냈으며 김경수 의원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반 협박이라고 언론에 대고 주장한 것입니다.
3월 17~18일경 저는 계속된 그의 기망행위에 분노하여 이러한 행위들과 지금까지 김경수와 해왔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3월 20일경 언론에 털어 놓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3월 20일에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고 사실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월 21일 사무실이 압수수색 되었고 모든 자료를 빼앗겼으며 저는 긴급체포 후 오늘날까지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고소한 ‘업무방해죄’의 수사가 정말 우연하게 3월 21일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경찰 관계자는 저에게 “일요일(3월18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원래는 3월 20일에 집행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덜되어 본인이 직권으로 하루 미뤘다”라고 말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의원과의 다툼과 영장의 집행이 유관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반응>
경찰은 비교적 열심히 수사하였으나 검찰에 왔을 때는 사건이 매우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도 경찰. 검찰 조사 중이니 언급이 두렵습니다. 특검에서 이 부분을 꼭 수정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검찰은 4월30 일경에는 기조가 바뀌었다면서 당장이라도 김경수 의원을 수사하고 잡아들일 것처럼 하다가 5월14일에는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답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특검이 6월말에나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사이 검찰은 이미 모종의 딜을 끝내고 이 사건을 저와 경공모에 모두 뒤집어 씌워서 6월말 전에 종결하려는 의도라고 읽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더 이상 검찰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특검이 출범한들 ‘업무 방해죄’ 재판이 끝난 뒤라면 뭘로 김경수 의원을 잡겠습니까?
이 사건 (업무방해)의 최종 지시자 이며 모든 보고를 다 받았고, 초기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알았으며 사실상 이 사건의 ‘주범’인 김경수의원을 기소하지 않고 저나 경공모 회원들만 엮어서 단죄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저는 그나마 사건 수사의 의지가 있는 경찰에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김경수 의원이 기소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김경수의원이 경찰에 다시 소환된다면 저는 나가서 거짓말 탐지기로 위의 내용을 모두 검사해도 좋고, 대질도 원합니다. 그가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인사문제로 기망하는 동안 삥을 뜯은 보좌관>
2017년 2월경 김의원이 보좌관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로 정보를 공유해도 됩니까?”라고 물었고 김경수 의원은 “나라고 생각 하면 된다”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김경수 의원과 직접 통화· 문자하고 약속도 잡았고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경선 당시라서 바쁘니 연락할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이 일본대사니 오사카총영사니 센다이총영사니 하면서 저를 기망할 때 한모보좌관은 김경수의원이 저에게 어떤 자리도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사카 총영사 내정자는 이미 5월에 정해졌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알아봐준다(추천하겠다) 하는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에게 뜬금없이 문자가 왔는데 한모의 아내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 였습니다. 내용인즉 ‘돈을 넣었는데 모자라는 건 나중에 들어간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내셨습니다”라고 답장하고 보니,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김의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했고 보좌관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놀라웠고, 김의원이 “자기처럼 생각해라” 했으니 무시하기도 껄끄러웠습니다. 김의원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생활비로 쓰라고 500만원을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비누선물을 하자 집에 들어가서 포장을 다 찢어본 뒤 돈이 아니라고 전화를 세 번이나 걸어서 비누를 건네준 회원 (성원)에게 욕을 하는 거 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옆에서 들으니 피가 꺼꾸로 솟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뒤에도 2017년 11월경 곱창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본인이 곧 청와대에 들어간다며 청와대에서 ‘빨대’ 역할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말해서 제가 “청와대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경수 의원이 인사문제로 저희(경공모)를 기망하는 와중에 보좌관까지 나서서 삥을 뜯거나 뜯으려 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다른 회원(파로스. 성원)에게 “한모에게 더는 돈을 주지 마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쓰라고 넓은 마음에 줬더니 본인은 그걸 甲乙(갑을) 관계로 착각하고 뭘 요구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기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3월17 일경 제가 이 문제를 김경수에게 텔레그램 문자로 거론한 바가 있는데 그건, 그 동안 인사문제를 가지고 저와 경공모를 속여왔던 김경수와 그걸 알면서도 돈이나 뜯으려 했던 한모가 괘씸해서 ‘해고하라’는 의미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인사추천문제나 500만원 금품제공(김영란법)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저나 경공모 회원들이 피해자이지 김경수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협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피해자들의 ‘항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본말을 호도하고 경찰은 이 500만원 제공 건을 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으로까지 무리하게 엮어 저를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한모가 피해자 라는 겁니다. 어떻게 김경수의원과 보좌관이 평소 행동처럼 지금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저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댓글을 작성, 추천하고 또 매크로를 써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10년의 어둠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서 민주정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의 최종지시자·보고받은 자이며 책임자인 김경수 의원도 우리와 함께 법정에 서서 죄값을 치르기를 권하는 바 입니다.
2018. 5. 17
드루킹
-한국정부도 제보조작사건, 드루킹 사건 계기로 냉전시대 머리소리함 Guide Ear(귀만 듣고 말하는 세대)를 해체하고 미국, 일본, 영국등 선진국 처럼 각종 현안을 Guide Ear로 수집,조사, 토의,분석하고 Bird's Eye의 정상(頂上)들이 판단, 결정하는 기구 머리소리함(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세대)로 개편해야 할 시기입니다. 7일 이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법률로 냉전시대 음지 공포정치 흑색논리 선거나 적색 파시즘, 좌익파시즘 논리로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이나 생존권 논리 선거방식도 사라져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정부도 전반적으로 구시대 무능력 인사들이 물러나야 할 시기입니다 각종 법률이 선진국이 돼야 할 시기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7일 이내 일때는 공작정치나 여론조작은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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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승리하는 방법은 경쟁 후보자 주요 자료를 미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곳에서 낙선할 수 있는 후보자의 결점이 있다
선거는 경쟁후보 결점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식화 시키고 후보자의 각종 자료를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후보가 승리한다
여론조사 금지 기간 7일로 규정된 이후 머리소리함 Guide Ear(귀만 듣고 말하는 세대, 공안선거이나 제3자의 힘 있는 선거주도)를 해체 되었다. 선진국 처럼 Guide Ear로 수집,조사, 토의,분석하고 Bird's Eye의 정상(頂上, 눈높이)들이 판단, 결정하는 기구 머리소리함이 도입 되었다고 보면 된다
후진국이나 공산주의 국가, 자국 사회주의 국가는 아직도 일당 독재체제(인민민주주의 독재) 공산당이나 노동당 등 좌파정당 후보 찬반투표나 7일 이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법률로 냉전시대 음지 공포정치 흑색논리 선거나 적색 파시즘(빨강 옷 정당 후보 유니폼), 좌익파시즘(사회주의 파시즘) 논리로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이나 생존권 논리로 선거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과 국가권력의 수장 임기제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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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정책 고르바초프와 실용주의 등소평
1989년 5월 1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는 한 달 전인 4월 15일의 후야오방(胡耀邦) 중국 공산당 전 총서기의 급서로 야기된 천안문 민주화 시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여서 천안문 광장은 학생들에 의해 장악된 상황이었다.
중첩된 세기적 정치 이벤트를 바라보며 세계는 '고르바초프의 길’ 이 사회주의의 유일한 재생의 길이라는 ‘착시현상’에 빠졌다.
정치개혁 우선의 소련과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개혁은 외면한 중국 간의 개혁 이념대결에서 소련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불과 2년 7개월 뒤인 1991년 12월 25일 권좌에서 물러났고 이로써 소련 공산주의 체제도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6·4 유혈진압을 일으켜 한 동안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었던 중국 공산체제는 존속할 뿐만 아니라 날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급기야 21세기에 접어들어 18년째를 맞은 지금에는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G2로 부상했다.
하부구조(경제)가 상부구조(정치)를 결정한다는 통속화한 마르크스 이론에 딱 접합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고르바초프의 방중은 중국이 관계개선의 선결과제 중의 하나로 제기하였던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시작된 1988년 5월 15일로부터 꼭 1년 뒤에 이루어졌다. 소련군의 아프간 철수는 고르바초프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르비의 방중 만 2년 뒤인 1991년 5월 15일 장쩌민(江澤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군사위 주석이 소련을 방문했다. 장쩌민의 소련 방문은 고르비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다.
장쩌민과 고르바초프는 양당이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내부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교류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 지도자는 중소 양국 동단(東端) 국경선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이 고르바초프와 장쩌민의 만남은 중국과 소련의 공산당 최고 지도자간의 마지막 대면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장쩌민과의이 회동 3개월 뒤인 이해 8월 소련 공산당 보수파의 불발 쿠데타 이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직에서 물러났으며 12월에는 소련마저 해체되었고 고르비 역시 대통령 직에서 사임했다.
소련이 해체된 지 1년 3개월 뒤인 1993년 3월 전인대에서 장쩌민은 국가주석에 취임했는데 이는 공산당 당수가 대통령을 겸직하는 당정 최고지도자 일원화라는 고르비의 개혁을 중국 공산당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소련의 해체가 개혁의 선후와 개혁의 속도에 있음을 중국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등소평 이후 중국정부를 평가할때 공산당 일당독재로 인정하지만 중국 국가주석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과 국가권력의 수장 임기제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3조 ①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④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81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②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현행 러시아연방 헌법,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 성향 권위주의적인 정부] (자유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이 될때 자유선거 방식 직접 주민투표로 선출)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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