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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근혜 前대통령 "검찰의 구형 의견 전문" 본문
피고인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겠다.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정운영 총괄의 책임이 있던 피고인은 국정을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최서원에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우리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규칙을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성향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영향력의 균등한 발휘가 보장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다.
피고인은 국민의 이같은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의 혼란과 혼열을 초래함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의지가 없는 점,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은 법정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주장을 늘어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책임을 최서원과 측근들에 전가하는 점,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같은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을 반영해 구형한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최종책임자였던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구형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대통령에서 파면돼 다음 달에 기소된 박근혜 피고는 지인인 최순실 피고 등과 공모해,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약속분도 포함해 일본엔으로 43억여 엔을 뇌물로 받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7일 재판에서 검찰은 "국민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위해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혼란시켜 한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일본엔으로 약 118억 엔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작년 10월 이후에는 재판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고요?
기자) 네. 재임 중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미화 약 1억1천만 달러)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3월 탄핵· 파면된 뒤 구속 수감됐는데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재판부가 관련 혐의들을 18개로 추려 공판을 시작했을만큼 방대한 규모의 사건입니다. 주요 혐의들만 소개해드리면, 오랜 측근 최순실 씨와 공모해 재단을 만들어서, 삼성이나 롯데 같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뇌물·강요죄 관련 혐의들이 있고요. 공식 직책이 없는 측근 최 씨가 정부 주요 인사와 정책, 대통령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하도록 한 기밀누설· 직권남용죄 관련 혐의 등이 큽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이자, 비선 실세에게 국정을 맡겨 국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형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몫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27일) 구형한 것은 이만한 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공소 내용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의견 등을 살펴 형량을 결정합니다. 구형량이 30년으로 상당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요.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6일로 예고됐습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오늘(27일)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국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주요 정당들은 대체로 적절한 구형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잔인한 구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관련된 사람들도 각자 재판을 받고 있죠?
기자) 네. ‘비선 실세’로 활동하면서 국정농단을 공모한 인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는 얼마 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들이 만든 재단에 돈을 낸, 뇌물 등 혐의로 구속· 재판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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