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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앞둔 북한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나? 본문

Guide Ear&Bird's Eye/러시아 언론

당대회 앞둔 북한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나?

CIA bear 허관(許灌) 2016. 2. 28. 20:36

 

  박영식(인민무력부장),  리명수(인민군 총참모장, 82세),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32세)[사진]

 

최근들어 조선(북한)언론매체들이 정기적으로 김정은의 온화한 행보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자상하게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이나 농담하는 것, 환자들을 격려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로 진입을 예고하는 5월 7일 예정된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와 맞물려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마지막 당대회를 연 것은 36년 전으로 일부 분석가들은 그로부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가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소집과 북한 내 분위기에 대해 스푸트니크에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현재 북한 도시들에서는 당대회 소집과 관련한 표어들이 걸렸다. 당대회는 활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당대회는 말마따나 국민들로 하여금 '김일성 때처럼 그때 그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 간부들에게 권력 기관들에, 당에 위기는 종료됐으며 정상을 되찾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이어진 자신은 승계자임을 보여줘야 한다.

 

비상한 방법과 군사 기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것은 주요한 과제다. 그들이 지배해 온 방식은 현재 북한에서 추진되는 개혁과 전적으로 결합된다. 난 당대회에서 전통과 부합되지 않는 개혁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당대회에서는 유수한 전통, 뛰어난 업적이나, 승계 등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또한 정치노선 변화, 이에 대한 전환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다수가,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염두하고 있다. 그렇지만 난 그들의 낙관론을 공유하고 싶지는 않다. 만약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말이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북한 개혁은 부유한 계층과 관련이 있다. 이미 중산층과 관련한 개혁 여부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새로운 시장 논리가 변화를 지지하는 자들과 정권에 적의를 가진 이들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한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보호 받는 것과  뇌물을 통해 공직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의 북한 체계는 권력 상위층과 신흥부르주아들 간 신구 엘리트들이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국제 무대에서 북한 권력으로부터 이 엘리트 그룹이 스스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일이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미래 과학 작가 거리(평양의 대동강 유역 선경 거리) 모습

 

 

 

 

 

 

                                             프랑스 등 외국 기술과 자본으로 건축한 지상 101층, 지하 4층 류경호텔(사진)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사회주의 군사정책 북한

Sepa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分離主義,兵政分離主義]:North Korea, Imperialism etc

군정 분리(軍政分離)는 군정이 일반 행정 기관에서 담당하고 군령은 국가 원수 직속의 독립적인 군령 기관을 설치하여 그 기관에서 정부의 책임과 무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최고군령기관은 장군으로 구성되는 참모본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정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볼 수 있었는 데 제국주의의 소산이다

북한정부의 군사정책이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이다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실권)->각 지역 군사위원회(총정치국, 정치 지도위원=인민군 대의원=노동당 간부)와 각 군부대..

북한 인민군은 노동당 당군이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총정치국 지도원(대의원)의 최고기구이다

총정치국 지도원은 노동당 핵심 인물이다

북한정부의 군 통수권은 형식상 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내각수장 총리가 아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다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모습 [사진]
북한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중학교 교육과정에 군사훈련(교련)이 있으며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입대하거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입학 등을 하고 있다 중학교 전체 졸업생 30% 수준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남자 10년, 여자 7년간 의무 군 복무를 하고 있다
2012년 북한 인민군은 120만 명으로 이 중 여군은 15% 약 17만명이다[남자는 남한, 여자는 중국 접경선에 배치]

 

*군정분리주의(중화인민공화국,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사위원회 주석(위원장)[군사위원회]-->'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체제를 15개의 직능체제로 전환->각 군 부대

:총정치부가 정치 지도원(중국 공산당 대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 공산당 당군이 인민해방군)

*군정통합주의(중화민국,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

총통(대통령, 주석)-->내각(국방부장관)-->합참(3군촘참모부)-->각 군(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부 이하는 경력직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특정직 공무원은 치안과 안보,정보와 수사, 국토방위 임무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 특정직 공무원을 보이지 않는 정부 또는 머리 없는 정부이다)

각군 참모총장 이상 임명직은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다

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Integ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統合主義,兵政統合主義]

South Korea, U.S, Freedom society etc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모두 일반 행정기관이 관장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일부로서 시행하는 제도.

군사에 관한 사항은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된다. 군의 제도·병제 등 행정면을 군정이라 하고, 군의 작전·용병 등을 군령이라고 한다. 군사정책은 두 사항의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병정통합주의와 병정분리주의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국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여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통솔하는 군령권, 즉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통수권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해야 한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수권과 군정권을 모두 정부와 의회의 책임 및 통제 하에 두는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한다.[대통제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최고사령관)] 그리고 일본에서는 수상이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자위대 통수권을 가지고 지위대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위대를 지휘, 통솔한다[내각 책임제에서는 수상이 군 통수권(최고사령관)]

 

*Sepa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分離主義,兵政分離主義]

North Korea, Imperialism etc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1,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2.북한:북한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다(당군이론)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 10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 10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 10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0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 10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 106 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 107 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08 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9 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 110 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11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북한 헌법 제2.3절]

3.이란

이란정부도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외교·국방·언론·사법·전쟁선포권등 최고지도자 권한이며 선출직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이란정부는 자유선거 제도 도입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형태로 대통령이 외교 국방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나가고 있다  

 

북한 헌법

1.제1공화국--인민 민주주의 헌법(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인민공화국,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순수 내각책임제)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 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에서는 명목상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내각수반과 군 총사령관은 수상이다

(1)제1공화국 국가수반(국가원수)

ㄱ.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1958년 3월(사임)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 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 되었다 

ㄴ.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1972년 12월 14일

(2)제1공화국 내각수반 및 군 총사령관-김일성 내각수상(노동당 총비서=노동당 당수)

2. 제2공화국-사회주의 헌법(사회주의 공화국, 주석제 또는 신대통령제)

(1) 제2공화국 국가수반(국가원수)

ㄱ.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1994년 7월 8일

ㄴ.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2)제1공화국 내각수반 및 군 통수권자(총사령관)

ㄱ.김일성 국가주석 겸 내각수반, 군 통수권자(인민군 총사령관 및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 1972년 12월 15일-1991년 12월경

ㄴ.김정일 군 통수권자(인민군 총사령관, 노동당 중앙 군사부위원장) 1991년 12월--1998년 9월 5일

3.제3공화국-세습제 좌익군정 헌법(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명목상 국가원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제3공화국 국가수반(국가원수)

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2)인민군 총사령관과 군정(내각) 책임자(세습제 좌익군정): 국방위원회와 인민군 총참모부

ㄱ.김정일 국방위원장(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과 당 총비서)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

ㄴ.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과 당 제1비서) 2012년 4월 12일--현직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북한 군부 실권자]

 

1.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소련군정의 치스차코프 대장] 1945년 8월 15일-1947년 2월

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2.최용건 민족보위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 1947년 2월 -1950년 7월 4일 

3..김일성 군사위원회(내각 수상) 위원장 겸 인민군 총사령관 1950년 7월 4일-1994년 7월 8일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

4.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5.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6.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군 통수권 대행]

7.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북한 의회는 친미,친서방 성향이고 군부는 반미, 반서방 성향이다(구소련 권력기구 성향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