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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대북송금-대장동 수사남용 조사, 공정성 의문” 본문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감찰기능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활동이 감찰 기능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 및 내부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 그는 “진상조사단의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조사단의 활동이 현행 법령상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내사 사건의 조사 등과 관련돼 있어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밝혔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인권정책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검찰미래위의 업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정책관이 지휘하거나 업무협의하도록 하는게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그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감찰 기능은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이 생명”이라며 “만약 (대검 감찰부를)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2일 “단순히 ‘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등 권한을 벗어나 조사단을 구성하고 감찰부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임의로 조사단에 맡긴 것이라면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의 위험이 있다”고 김 부장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4일 공식 출범했다. 우선 조사할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대검 간부 “대북송금-대장동 수사남용 조사, 공정성 의문”|동아일보
대검 간부 “대북송금-대장동 수사남용 조사, 공정성 의문”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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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조사단,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해 위법 논란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요청으로 발족한 검찰 내 진상조사단 운영방식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본지가 확보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대검에 설치된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위’가 선정한 7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이 제안한 사건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의결한 사건에 대해 90일 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무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은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의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수집, 증거자료 압수 등의 광범위한 수사·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침에서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배제하면서 조사단을 사실상 법무장관의 직속 조직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침 6조 3항은 ‘조사단장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독립하여 조사단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찰총장이 필요한 인원을 보내고 행정지원을 하고 단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법무장관에게 보내는 것 외에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조사단장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맡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장관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장을 조사단장으로 함으로써 총장은 배제하고 사실상 장관 직속 중수부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훈령도 아닌 지시에 불과한 ‘지침’으로 이런 조사단을 만든다면 사실상 우회적으로 공소취소 특검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지침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산하 수사조직이 분명하다”며 “당연히 총장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을 비롯해 여러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박 부장검사는 “지침만으로는 진상조사단이 한다는 수사 외에 ‘조사’의 법적 근거와 성격을 알 수 없다”며 “검찰청법에 반하는 지침에 근거하는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활동은 적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댓글을 통해 “조사단의 독립성,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지만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사단장이 독립하여 지휘·감독하면 뭐하나”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해서 보고 및 설명도 해야 하는데 위원회 지휘 받아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단독] 검찰미래위 조사단,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해 위법 논란
[단독] 검찰미래위 조사단,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해 위법 논란
단독 검찰미래위 조사단,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해 위법 논란 장관 직속 중수부냐 우회적 공소취소 특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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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정치범죄는 금융, 사기 등 경제범죄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정보도 귀( Guide Ear, Language)
보다는 눈( Bird's Eye, Reading)이 돼야 정치범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대북사업의 범죄도 대부분 사기, 금융등 경제범죄입니다) .오늘날 눈( Bird's Eye, Reading)은 한 인간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개인의 인권침해(정보왜곡), 이상주의자나 사기범,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개인의 뇌 검증(정보자료 획득),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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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눈( Bird's Eye, Reading)은 한 인간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 巨山後廣, 後廣巨山(中山, 新民會-民主共和國)
平和大忍,信望愛.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國.
經濟是資本主義, 政治是民主主義.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灌頭之水 流下足底.
上善若水."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燈:Night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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