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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韓사업 철수하나…경제계 “노란봉투법 유감, 방어권 보장해야” 본문
한국GM, 韓사업 철수하나…경제계 “노란봉투법 유감, 방어권 보장해야”
CIA Bear 허관(許灌) 2025. 8. 24. 22:04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합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됐다면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 대표는 이 법 통과로 한국에서 사업 자체를 거둘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제단체들은 입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 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온 대목과 같은 맥락이다. 그 간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업체의 ‘찔러보기식’ 교섭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가 적은 하청업체들과 계약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일부에서는 원청업체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 간의 분쟁이 발생해 산업계가 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노조의 임금협상을 소화해야 하다 보니 각 노조끼리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투게 될 수 있다”며 “원청노조에서도 머지 않아 불만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사업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한국GM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현장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 사업 자체를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해외투자기업 단체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국GM, 韓사업 철수하나…경제계 “노란봉투법 유감, 방어권 보장해야”|동아일보
경제계 “노란봉투법 통과 유감…사용자 방어권 보장 입법해야”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합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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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한국GM, 이번엔 진짜 철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통과되자,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국내 법인인 한국GM 철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이 “미국 본사가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비자레알 한국GM사장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철강·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 “한국은 이미 노사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일 한국GM은 정부에 노란봉투법을 재검토해달라고도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완성차 업계는 이번 개정이 한국GM 철수설을 다시 자극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임금·근로조건’으로 돼 있던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했다.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판단도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GM의 경우 지난 5월 말 직영 서비스센터 9곳 매각 계획이 발표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전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협) 과정에서 파업이 반복돼 생산 차질이 잦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 갈등의 수위가 더 높아진다면 한국GM의 경영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이 자산 매각 등에만 집중할 뿐 신차 출시나 노조와의 협상 등 한국 사업장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는 한국 사업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美관세 직격탄에 불거진 철수설
GM의 한국 철수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악화된 경영 상황까지 겹쳐 진짜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결정적이었다. 미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수입차에 25%(한국은 15%로 조정 예정)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무관세 혜택을 잃게 됐다. 대미 수출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한국GM에 직격탄이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산 GM 자동차 값을 인상한다면 한국GM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수 기반이 취약한 한국GM은 연간 판매량 중 국내 비중이 5% 남짓(2024년 2만4824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에 전년보다 35.9% 줄었고,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는 8121대에 그쳤다. 이는 전년 상반기(1만3457대)보다 약 40% 감소한 수치다. 내수 매출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GM 본사가 한국에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곧 사라진다. GM과 산업은행이 2018년 체결한 ‘10년 잔류 약속’이 2027년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 철수설이 불거지자 당시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한국GM에 투입해 국내 잔류를 유도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한국 철수 가능성을 견제해왔다.
GM 본사의 전략 변화 역시 한국GM의 입지를 좁히는 요인이다. GM은 최근 현대차그룹과 협력해 2028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신차 5종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한국GM이 주로 생산해온 소형차도 포함돼 있어, 생산 거점이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철수 가능성에 선을 긋는 시각도 있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한국GM은 오랜 기간 매우 효율적이고 고품질 차량을 생산해왔다”고 밝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를 두고 “GM이 고율 관세 속에서도 한국 생산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한국GM, 이번엔 진짜 철수? | 중앙일보
'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한국GM, 이번엔 진짜 철수? | 중앙일보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이 "미국 본사가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비자레알 한국GM사장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철강·자동차 업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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