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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노동금지협약 비준 결정 본문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지 협약의 비준을 결정했습니다.
비준한 두 협약은, ILO가 1930년과 1957년에 각각 채택한 협약으로, 정치적인 압력이나 종교적인 차별 등의 수단으로서의 강제노동 금지를 비준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 비준에 따라, 중국은 국내법 정비 등 협약을 실시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ILO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등에 대한 강제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은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U와의 사이에서는 2020년에 대강에 합의한 투자협정 협상에서 중국은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어, EU가 절차를 동결하고 있는 협정의 체결을 전진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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