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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북한, 엄청난 문제 일으켜…새 제재 동참 인도에 감사” 본문

Guide Ear&Bird's Eye/미합중국[美合衆國]

트럼프 대통령 “북한, 엄청난 문제 일으켜…새 제재 동참 인도에 감사”

CIA Bear 허관(許灌) 2017. 6. 27. 15: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기자회견 뒤 포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활동에 기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동참해 준 인도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대북 교역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북한과 인도의 총 교역액은 약 1억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도 정부는 ‘2017년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명령’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확고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 모디 인도 수상과 회담, 안보 관계 강화 중시하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인도의 모디 수상과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하고,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한편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한 안보 분야의 관계 강화를 더욱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무역의 촉진 방안과 아프가니스탄 치안 대책 관련 공조 강화를 포함한 안보 분야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인도양에서 양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의 합동 훈련이 실시된다고 언급한 뒤 "안보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고 양국 군은 매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인도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한 안보 분야의 관계 강화를 더욱 중시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모디 수상도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공고함을 더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미 공조를 강화해 가는 데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인도, F-16 공장 유치 관심...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중입니다. 오늘(26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아시아·태평양 정책 방향을 가늠할 일정으로 높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인도 총리가 미국에 왔군요?

기자)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토요일(24일) 밤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다음날(25일) 미국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고,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인도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곧바로 공식일정에 착수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5월 취임 이후 이미 세차례나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을 또다시 찾는 것이어서 이번 일정은 특별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오늘(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을 진행합니다.

진행자) 어제(26일) 미국 주요 기업인들과 만났다고요?

기자) 네. 모디 인도 총리는 어제(25일) 워싱턴 시내에서 21개 미국 주요기업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어도비시스템스의 샨타누 나라얀 등 유력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금융 분야에서도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마스터카드의 아제이 방가,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IHS 마르키트의 데이비드 예르긴 등 주요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였습니다.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 제과회사인 몬델레스 인터내셔널의 아이린 로젠펠드 등도 동참했고요, 군용항공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의 메릴린 휴슨 CEO도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인도 총리 방문에 유명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이유는 뭘까요?

기자) 미국 주요기업의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 상당수가 인도에서 온 고학력자들입니다. 인도가 최근 IT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인도 사이에 관련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기도 한데요. 어제(25일) 회의에서 팀 쿡 애플 CEO는 최근 인도 벵갈루루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아이폰SE’ 손전화를 언급하면서, 모디 총리의 협력에 사의를 표시했고요. 월마트와 마스터카드 등 인도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업체 대표들은 현지 일자리 정책과 지적재산권 규제 등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경우, 인도 정부가 F-16 전투기 구매를 결정하면 생산공장을 인도로 이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모디 총리는 기업대표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기자) 모디 인도 총리는 얼마전 화폐개혁과 함께, ‘메이크 인 인디아(인도에서 만들어라)’라는 이름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25일) 만난 미국 주요기업대표들에게 인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오늘(26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군요?

기자) 네.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 의제로, 인도 언론은 안보·방위 분야와 대테러 협력, 그리고 에너지 등 세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 언론은 통상· 무역 현안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측의 전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선 세가지 의제에서는 쉽사리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반면, 통상 문제에서는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주요 의제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방위협력 강화를 확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얼마전 최신 무인기(드론) MQ-9B ‘가디언’ 22대를 인도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정상간에 최종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인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 중에서 처음으로 해당 기종을 보유하게 됩니다. 거래대금은 최대 30억달러로 추정됩니다. 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인도 정부의 F-16 전투기 구매 결정에 따른 생산공장 이전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내 제조업 강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을 거부할 여지는 있습니다.

 

 지난 2월 인도 방갈로르의 옐란카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2017 에어쇼에서 비행시범을 보이고 있는 F-16 전투기.

 

진행자) 테러와 에너지 분야에서는요?

기자) 테러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안보·방위 부문과 마찬가지로 오늘(26일)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파키스탄에서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는 테러단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이미 양국간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환경규제를 대폭 없애 석탄산업 등을 부흥시키겠다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최근 급속한 산업화로 석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 과학기술산업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에너지부와 5개년 협력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통상· 무역 분야에서는 이견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두 정상이 각각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경제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서, 관련 분야에서는 의견이 맞설 것으로 미국 주요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미국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인도에서 왔는데요. 대부분 ‘H-1B’라는 고학력자용 취업비자 소지자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인들의 고임금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H-1B 발급 조건과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H-1B를 발급받는 사람의 70%가 인도 출신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미국-인도 정상회담에 중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오늘(26일) 분석기사를 통해 “미국과 인도가 무역을 비롯한 다른 문제에선 의견이 충돌할 순 있지만 중국의 ‘군사굴기’를 견제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산 무인기 MQ-9B의 인도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최대 48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8t의 무장을 탑재할수 있다고 신문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인도는 최근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할 만한 나라로 주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 점을 미국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어제(25일)자 워싱턴포스트 신문 의견(오피니언)란 기고에, 이번 미국-인도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중요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인도가 미국에도 좋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업비자 H-1B

1. H-1B 취업비자는 무엇입니까?

1990년 이민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H-1B는 외국인들에게 단기적인 전문직업영역(건축, 공학, 수학, 자연 과학, 사회과학, 약 그리고 건강, 교육 비즈니스 특제품, 회계, 법률, 신학과 예술)에서의 취업을 허용하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H-1B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위나 기술자격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미국 노동부에 노동조건신청서인 ETA 9035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승인을 받으면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I-129를 작성하고 일체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이민국에서 비자신청이 승인되면 고용주나 담당변호사에게 I-797(통지서)이 발송됩니다.그러나 이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 신청인의 비자 발급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신청인도 미국 이민국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조건이 맞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H-1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은 전문직업인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업인이란 본인 직업에 관해 상당히 전문화된 이론적이며 실용적인 지식이 요청되는 분야이고 그 분야에서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H-1B비자는 비이민비자이면서도 아주 특수한 비자이므로 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2. H-1B 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리서치 애널리스트, 경영 컨설턴트, 저널리스트, 회계사, 의사, 의료기술자, 영양사, 사회복지사, 호텔매니저, 패션모델, 전자공학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3. H-1B 비자를 받으면 몇 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까?

일단 H-1B소지자는 3년을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기전 연장신청을 하시면 3년을 더 연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총 6년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6년안에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4. H-1B 비자를 받아서 일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처음 발급된 H-1B는 해당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실 경우는 새로운 직장의 고용주가 I-129양식을 제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미국 경쟁력 강화법(AC21)”에는 전직허용(Portability)라는 조항이 있어서 H-1B소지자는 신규 고용주가 I-129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신규 고용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5. H-1B 비자로 나의 피부양자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예, H-1B 비자로 피부양자를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배우자와 미혼의 아이들은 H-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H-1B 상태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는 H-4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주는 어떻게 H-1B 비자를 청원해야만 합니까?

미국 노동부에 노동조건신청서인 ETA 9035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승인을 받으면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I-129를 작성하고 일체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이민국에서 비자신청이 승인되면 고용주나 담당변호사에게 I-797(통지서)이 발송되고 복사본은 주한미대사관의 영사과로 전송됩니다

7.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신청인의 고용주가 보내오는 서류

- LCA- 노동 인증 승인

- 신청인의 고용주가 신청인을 고용한다는 고용증명서

- 고용주 회사의 납세 신고서 서류

- 법무부에서 받은 승인서 복사본

- 신청인의 전문성을 평가한 공식 평가의 복사본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재정에 관한 서류

- 이력서

-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나 자격증

8. H-1B 비자로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까?

예, H-1B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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