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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을 때 야당과 연합으로 개헌정국 가동

CIA Bear 허관(許灌) 2025. 6. 1. 15:03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국민의 힘 김문수 대선 후보 대통령 당선-->개헌정국 추진 내각 구성--->야당과 협력으로 제7공화국 헌법 마련--->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제7공화국 수립--->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동시 실시....

 

차기정부 수립이후 제7공화국 헌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때 국민통합과 개혁개방정책으로 한국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 정국혼란(불안) 등으로 제6공화국 헌법을 청산하고 21세기에 적합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찬성할 것으로 봅니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

선거철이나 개헌 논의가 불붙을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연임 중임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헌법·공공기관·기업 현장에서의 적용 방식과 정치적 함의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대통령제와 같은 최고권력 구조를 설계할 때,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제도 설계의이번 글에서는 용어의 어원, 헌법 조문,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치명적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어의 어원, 헌법 조문,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임(連任)은 같은 직위를 연속해서 다시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횟수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법률에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무제한 반복 가능합니다.

) 예전 유신헌법(4공화국)에서 대통령 6년 연임(제한 없음)을 허용했던 사례(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임(重任) 1회로 한정해 동일 직위를 다시 맡는 제도적 장치를 뜻합니다.

재임은 한 번까지만이라는 제한 규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2차례까지만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954년 헌법 개정안(사사오입 개헌) 대통령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1.헌법과 대통령제에서의 구분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면서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임 금지이므로 재선 자체를 봉쇄하며, 사실상 연임도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1960년대 이전이나 1970년대 유신헌법처럼 연임 제한이 없는 모델은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의 차이

4년 중임제: 최대 8(4+4) 후 퇴장  장기 집권 방지 장치 존재.

4년 연임제: 4년씩 반복 가능  이론상 무제한, 그러나 실무에선 정치적 피로도가 변수(MBC NEWS).

 

2.입법·사법부 및 기타 헌정기관 사례

대법원장: 임기 6공화국 이후 5년 중임 금지(헌법 제10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관: 임기 6공화국 이후 5 연임 가능  반복 제한 없음.

헌법재판관: 6년 후 연임 가능(법률 규정), 현실적으로는 재판부 다양성 이유로 연임 사례 드묾.

공공기관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별도의 연임 상한선이 없지만, 관례적으로 1회 연임( 2) 선에서 물러남.

 

3.사기업·전문직에서의 활용

(1)상장사 대표이사

상법상 임기는 3년이 일반적이며, 연임 제한이 법적으로 없다.

다만 기관투자가들이 ESG 지표로 이사회 다양성을 요구하면서 비자발적 임기 제한이 발생.

(2)사단·재단법인 이사장

민법상 임기 제한 조항이 없으므로 연임 무제한 가능.

공익법인의 경우, 국세청 지침에 따라 3기 연임 이상 시 행정제재 가능.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시진핑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개헌을 연임제로 하더라도 임기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1인 장기집권과 1당 독재정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등소평 헌법과 시진핑 헌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임제 제도는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1982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사회주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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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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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1절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대통령 임기와 총리 선출방법의 수정하여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방법은 권력이 의회 주도로 진행함으로 정국안정과 부패척결 그리고 전통성 정부 확보에 좋은 점이 있다 남북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정당) 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통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공화국 정부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용한 모델이다(의회 중심의 대통령이다)]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1절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정부통제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로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 공화국 기반으로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권력으로 부패와 독재를 예방하는데 좋은 권력 모델이다]

 

 

 

증보식 수정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 동일성(同一性)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변천에 따라 헌법의 결함을 보충하고 남북통일이 될때까지 각 정부의 좋은점과 나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헌법이다 헌법이 수정 삭제,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없고 부정에서 부정논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헌정중단(헌법변경)이나 대통령의 부패가 많다. 증보식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있고 장기 집권으로 등장한 군국주의 정국혼란과 인권유린등을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 단임제 도입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깨끗하고 법을 지키는 분이 많다

그래야 제6공화국 자손들이 헌법을 보면서 각 정부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다

법률이 헌법 만큼 중요하다

헌법도 없는 나라도 있고 헌법 전문도 없는 나라가 있다

한국정부의 법률이 반인권적 후진국 수준 법률도 많다

 

[정답]1

1항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입니다

 

2항 '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직선제보다는 미국처럼 간선제가 되야 의회 주도 권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다

미국 대통령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국민투표보다 양원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의회 다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므로 의회 소수당 소속 대통령은 없다

의회 주도 권력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정부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부패가 없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하 정당이나 소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때가 있다

그러니 소수당 대통령이 탄생할때는 정국불안과 혼란이 등장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대통령이 탄생할때는 대통령(청와대) 주도 권력 남용과 부패가 등장할 수 있다

한국 청와대나 대만 대통령궁이 직선제 대통령 선거방법이다

한국이나 대만정부의 결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권력을 인계 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여당의 권력남용으로 정국불안과 청와대(대통령) 주도 선거로 국가발전을 저해 해왔다

 

1항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은 대통령의 직선제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총리의 국회선출방식으로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회주도 한국 제6공화국 권력방식이다

청와대도 음지(Guide Ear) 보다는 양지(Bird's Eye)로 있는 그대로 전달 할 수 있는 국가체계가 될 것이다. 국가권력 지위와 역할도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와대 각 부 비서나 내각 실무 당담자'로 위계질서가 될 것이다. 국회동의나 검증절차도 없이 임명한 청와대가 너무 힘이 있어서 내각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비리와 부패(이권개입이나 청탁, 출연금 뇌물, 선거나 국정개입, 인권유린행위, 대북개입이나 친북세력 이용행위 등)는 대통령 측근이나 친척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의 국회에서 선출하여 책임총리제 도입과 의회 주도 내각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때 야당 내각 탄생과 권력 인계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여당이 국회의원 제적과반수 이하 정치구조에서는 정당연합으로 내각개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총리제 도입과 청와대(대통령) 견제 방법이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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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1절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대통령과 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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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1절대통령의 임기는 4년(5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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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