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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출석 15시간 만에 귀가…특검 “30일 9시 재소환 통보”

CIA Bear 허관(許灌) 2025. 6. 29. 04: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0시 59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어제(28일) 오전 9시 55분쯤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후 자정을 넘겨 특검 사무실을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에 벌어진 신경전 탓에 실제 피의자 신문은 약 5시간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첫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된 첫 대면조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관해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해 이 부분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검사가 신문을 주도하는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시작된 오후 4시 45분쯤부터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동의하에 오후 9시부터 이뤄진 심야 조사도 50분간 진행했지만, 특검은 물리적으로 이날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약 3시간에 걸친 조서 검토와 수정 요청 등을 마무리한 뒤 귀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성심성의껏 답변했고 충실하게 조사 받았다"며 "적법한 추가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尹, 특검 출석 15시간 만에 귀가…특검 “30일 9시 재소환 통보” | KBS 뉴스

 

尹, 특검 출석 15시간 만에 귀가…특검 “30일 9시 재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news.kbs.co.kr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북한, 이란 등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군정분리주의 국가 모델가 아닌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군정통합주의 국가로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말은 군의 실권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비상계엄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세습제 좌익군정(先軍政治)이란

                                                       군사훈련에 동원된 북한 아동들 모습

북한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한은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국가는 군사정부로 침략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이며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 국가는 문민정부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6)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 8 15-1948 9 9

-김일성 내각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 9 9-1994 7 8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 7 8-1998 9 5[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1 12,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1990 1, 반미청년회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로 개편]

김정일은 1980 10월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주체사상을 정립하여 자주노선을 확립하고 친미 친서방 노선 소련 고르빈 개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 개혁개방화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반미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했다[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주체사상 확립]

1984 5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이후 북한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1990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거쳐 1991 12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넘겨받는다. 그 뒤 1992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 그는 대원수에 취임하지 않은 대신 다른 원수들과의 구별을 위해 다른 원수들은 북한 인민군 원수라 하고 공화국 원수라는 계급을 별도로 신설하여 자칭하였다. 1993 4월 국가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겸임조항을 정령에서 삭제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군권과 함께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한 김정일은 이어 북한 노동당의 당권도 장악하였다.

김정일은 김영삼정부 등장 이전에 북한 군과 당을 장악했다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 9 5-2011 12 17[주석제 폐지]

-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 12 17-2012 4 12[유훈통치기간 국가수반대행]

-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국무위원회 위원장) 2012 4 12--현직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대의원은 대부분이 현역군인이나 퇴역군인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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