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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

CIA Bear 허관(許灌) 2025. 6. 9. 16:27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종합) | 연합뉴스

 

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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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당연한 결정"…"형소법 개정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외 다른 사건 재판도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갖고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사건 기일이 연기됐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이고, 오늘 고법의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며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가 나올 게 뻔한 재판에 일 잘하는 대통령의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는가.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이 대통령을 100% 부려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관련 규정을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한 것처럼, 우리나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을 적극 인용해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사유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與,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당연한 결정"…"형소법 개정은 그대로" | 연합뉴스

 

與,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당연한 결정"…"형소법 개정은 그대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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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 계속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글이 잇따랐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개별 재판부의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며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 연합뉴스

 

국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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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사법 리스크'인 재판 연기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취임 전에 불구속 기소된 형사재판에 대해 현지 법원은 다음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년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2심 무죄판결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는 18일에 재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일정은 '향후 지정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재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재판 연기에 대해 헌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임 중이 아니라 취임 전에 기소된 재판의 피고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이 계속될지는 헌법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법 리스크'라고도 지적되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 따르면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사법 리스크'인 재판 연기돼 | NHK WORLD-JAPAN News

 

한국 대통령, '사법 리스크'인 재판 연기돼 | NHK WORLD-JAPAN News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취임 전에 불구속 기소된 형사재판에 대해 현지 법원은 다음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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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60%가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답변했다. 재판을 받을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그에겐 정통성 문제가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통상적 정치 일정대로였다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못 됐을 사람이다. 그것 말고도 이재명 대통령에겐 부패 혐의로 여러 재판이 걸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들이 모두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최측근 김인섭은 백현동 사건으로 5년형이 확정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화영 역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게다가 오랫동안 이재명 부부의 비서로 일한 배소현은 재산이 무려 80억대라고 하고, 장남은 불법 도박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탕진했다고 한다. 이 많은 돈은 어디서 온 것인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대선 승리가 압도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득표율 47.83%로 낙선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49.42%를 득표했다. 윤석열의 ‘자폭 계엄’에 이은 여권의 분열이라는 유리한 환경에도 득표율은 불과 1.59%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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