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있다. 오는 18일과 24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과 대장동 공판이 예정돼 있다.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7월로 잡혀 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예정된 공판기일을 미룬 뒤 재지정하지 않았다.
우선 각 재판부가 이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재판부가 소추의 의미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해석한다면 기존에 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부터 앞으로의 재판에 계속해 출석해야 한다.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검사가 형사 재판을 수행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적지 않다. 재판부가 이미 기소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해당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으로 본다면 이 대통령 기존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구성 요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이외에 4개의 재판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킨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도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각 재판부가 법 적용을 거부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고 법률로 재판의 계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심판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 적용을 거부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60%가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답변했다. 재판을 받을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여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판 여론이 높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라'며 속도조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우선 사법부의 자정작용을 지켜보겠다'며 보류한 상태다.
다만 재판중지법 강행을 보류한 상태에서 법원이 이 대표 재판을 진행시킨다면 정부여당과 대법원 사이에선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 사회 | 기사 - 더팩트
[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 사회 | 기사 -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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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그에겐 정통성 문제가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통상적 정치 일정대로였다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못 됐을 사람이다. 그것 말고도 이재명 대통령에겐 부패 혐의로 여러 재판이 걸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들이 모두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최측근 김인섭은 백현동 사건으로 5년형이 확정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화영 역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게다가 오랫동안 이재명 부부의 비서로 일한 배소현은 재산이 무려 80억대라고 하고, 장남은 불법 도박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탕진했다고 한다. 이 많은 돈은 어디서 온 것인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대선 승리가 압도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득표율 47.83%로 낙선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49.42%를 득표했다. 윤석열의 ‘자폭 계엄’에 이은 여권의 분열이라는 유리한 환경에도 득표율은 불과 1.59%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