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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장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한국 국회의장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4. 08:54

4일 한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회 내부에 착석해 있다.

한국 국회가 4일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 국회의장은 이후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전 1시 15분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다 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이후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또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민변은 윤복남 회장 명의의 긴급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뉴스

한국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계엄선포 무효”

3일 한국 국회의장실에서 공개한 동영상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밤 심야 TV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4일 자정 즈음, 무장한 계엄군들은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건물로 진입해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헌법 제77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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