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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속도 낸다…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본문

Guide Ear&Bird's Eye6/수소차. 전기자동차와 친환경, 자율주행.무신통신기술

수소경제 속도 낸다…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CIA Bear 허관(許灌) 2020. 10. 15. 12:23

수소 경제 (PG)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경제 확대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시가스사(社)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천879억원에서 내년에 7천977억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된다.

국회 수소충전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한다.

이날 위원회에 앞서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 총리와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부산시·인천시·울산시·전북도·경남도 등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E1·SK가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보조금 1천670억원과 출자 1천630억원 등 총 3천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한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bryoon@yna.co.kr

10년 만에 수소 발전도 의무화…전력시장 변화 가속

충남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전경

정부가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가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핵심은 HPS의 시장 도입이다

이는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RPS 제도와 유사하다.

수소연료전지는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RPS 제도를 적용받았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간접적으로 공급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 RPS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7%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 보급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경우 RPS 내 수소연료전지 비중이 급증해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 확대가 어려워진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수소연료전지의 높은 이용률과 REC 가중치로 인해 설비용량 대비 REC가 대량 발급(태양광 대비 10배 이상)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경제 로드맵상 RPS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2030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수소연료전지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비용) 및 REC 가격(매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REC 기반의 RPS 제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곤란하므로 장기 고정계약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더해 RPS는 총량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만 부과할 뿐 발전원별 의무를 정해놓지 않아 수소연료전지를 계획적으로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맞춤형 제도를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RPS 의무사업자(발전사) 또는 판매사업자(한국전력) 중 비용 절감 유인,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HPS를 경험이 많은 기존 RPS 의무사업자에 추가로 적용하면 새 제도에 빨리 적응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판매사업자에 새로 적용한다면 수요 독점에 따라 연료전지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업자에 적용하는 게 일단은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일 HPS 이행 주체를 발전사로 정할 경우 기존의 RPS 비율 확대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발전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HPS 도입 이후 RPS 비율을 조정할지 또는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HPS 비율이 정해지는 것과 그때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HPS 도입으로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HPS 시행 상황에 따라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하게 하는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 등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bryoon@yna.co.kr

정총리 "수소경제 전환에 8천억원 지원…퍼스트무버 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 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어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First Mover·시장 선도자)가 될 수 있다"며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수소 모빌리티, 수소 공급 인프라, 수소 핵심 기술개발, 수소시범도시 등에 약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말 지정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4개 수소시범도시를 구축하는 데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수소도시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수소차와 충전소,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산업육성과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로 이 기회를 현실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수소차를 이용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가격을 최대 43% 내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삼청동 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수소차를 이용하기도 했다.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