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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집단탈북 종업원 가족 이의신청 각하 본문
유엔은 4년 전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며 북한의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또는 대표를 위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20일,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자로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를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북한 국적자 23명은 자신들의 딸 12명이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돼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가족들은 한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가족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하여 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딸들이 가족과 연락하거나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됐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승인이나 감시 없이는 외부의 세계와 접촉할 수 없으며,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신보호청원 등 한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사안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당사국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족의 대리인들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른바 피해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업원 12명이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인신보호청원과 관련해서는 북한 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등의 방법이 남아 있으므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결정 채택 문서’에서 이의신청에 담겨진 주장을 고려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위임 받은 대리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북한 국적자 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인정할 근거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한국 정부와 북한 국적자 23명에게 송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민변 "집단탈북 종업원 12명, 구금 상태" 주장했지만..UN 인권위 이의제기 각하
국제 인권 문제의 헌법재판소 격인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CCPR)가 4년 전 집단 탈북한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며 북한 가족들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 2017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이 류경식당 직원 12명이 한국에 불법 구금된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데 이은 유엔 산하 인권기구의 두 번째 결정문이다. 이에 따라 류경식당 직원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한국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민변과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북한 내 가족들, 민변 내세워 "불법 구금" 주장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일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 18일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북한 국적의 23명은 자신들의 딸 12명이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돼 있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했으며, 딸들이 가족과 연락하거나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2명의 자녀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승인이나 감시 없이는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으며,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신보호 청원 등 한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사안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 북한의 가족들은 유엔에 이같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한국의 민간단체 민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유엔 "12명 본인이 직접 이의 신청 충분히 가능"
그러나 CCPR은 북한 내 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 12명에게 이의 신청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결정문은 "류경식당 직원 12명이 풀려난 이후 본인들이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본인들이 승인한 대리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CCPR은 종업원 12명이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봤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인정할 근거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와 북한 국적자 23명에게 송부된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에도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류경식당 직원 12명이 현재 "어떠한 물리적 제한 없이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변·북한 주장, 국제사회에서 수용 안 돼"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에 이어, 2020년에는 국제 인권전문 최고 권위 기구인 유엔 CCPR에서도 12명의 집단 탈북 여성들이 구금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변과 북한 정권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이번 진정서 제출을 대리한 민변은 전체주의 국가 북한의 통제하에 있는 가족 23명을 대신해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반(反)인도 범죄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의 시각에서 이런 행태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번 유엔 인권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이의 신청 대리인인 민변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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