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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본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CIA Bear 허관(許灌) 2020. 4. 4. 09:583월 25일 오전 대구 북구 침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와 연결되는 아파트 단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발표됐다.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원칙을 발표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4인 가족이면 본인부담금이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면 본인부담금이 8만8000원 이하, 2인은 15만원, 3인인 경우 19만5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며, 각각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25만4000원,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혼합해 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24만2000원이 기준선이 된다.
지급 형태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현재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 정책실장은 "소득인정액을 산술적으로 처리할 때 2~3개월의 평균 조사 소요기간이 걸리지만,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상태를 제대로 반영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소득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준은 추후 검토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는?
가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긴급재난지원금표 금액을 바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 이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가 두 명(초등학생, 중학생)인 4인 가족인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직장보험료가 10만원이고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계가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는 본인부담금이 직장은 23만7652원 이하, 지역은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은 24만2715원 이하면 대상인 된다.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어떻게 봐야할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가 B시에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따로 살고 있다면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직장 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19만5200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본다.
'부모가 자식의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사는 곳이 다르면 별개의 가구로 보고 각각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가 C시에 사는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이다. 이 때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들은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보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BBC 뉴스 코리아]
"세금 꼬박꼬박 낸 죄"..긴급재난지원금 논란 '셋'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지금까지 발표를 종합하면 건강보험료·거주지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원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면서 일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직장보험료는 23만7652원, 지역보험료는 25만4909원이 기준선이다. △3인 가구는 직장보험 19만5200원, 지역보험 20만3127원 △2인 가구는 직장보험 15만25원 지역보험 14만7928원 △1인 가구는 직장보험 8만8344원 지역보험 6만3778원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이 더해지면 가구 간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은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예컨대 직장보험료 23만8652원을 내는 서울 거주 4인 가구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생활비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를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2인 기준 실수령액 8000만원이라 해도 맞벌이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보육비 등을 감안하면 '나도 힘들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이날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에 전월 소득을 반영하는 등 최신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작년도 원천징수액을 기초로 매겨지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재작년도 소득이 기준이다.
지원 대상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가구는 신청 과정에서 최신 소득 반영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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