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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상, 북한과의 대화 기조 유지에 의견 일치
CIA Bear 허관(許灌) 2019. 12. 8. 11:26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회담하고 북한이 미국에 도발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져, 양국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의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경제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내'라는 기한을 설정하고 미국에 수용하도록 요구하며 도발적인 언행을 거듭하고 있어 북미 실무급 협의 개최의 전망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을 주도한 6자회담 주최국은 중국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중국정부 내 실용주의자는 수정주의자로 마스-레닌주의 보다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입장이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자유선거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러시아 공산당도 아니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내부 NLPDR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택동 추종세력이다
-중국 공산당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었고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나 무장단체이다
실용주의 노선(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 공산당 원조(지원)[무장단체 활동]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적군파(赤軍)은 사회주의 세계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의 총사령관 모택동으로 추앙하면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주의민주주의 일본 입헌군주국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무장 투쟁한 모택동주의자들이다[모택동 노선 NLPDR]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국가자본주의 일본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수립할 때 민족해방과 왕권신수설 전체주의 군주, 지주계급이나 매판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혁명 체제 사회주의 국가 승리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개인 우상화, 신격화로 1인 장기집권으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도취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다 대북 삐라나 유인물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국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유엔은 친북성향이나 남북 정치협상 세력을 좌파세력이나 진보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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