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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문재인 대통령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

CIA Bear 허관(許灌) 2017. 11. 1. 18: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바꾸어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800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000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개헌모델은 연방제 방안이나 지방분권형 의회중심 정치 방안으로 미국식 직선제 대통령제[정부통령제, 상하원제도와 부통령이 상원의장.자치정부론(주정부와 자치정부)], 이원정부론[몽골식 단원제 국회나 프랑스 양원제 국회, 대통령은 국민 직접선출(대외내 국가원수와 군 통수권자,국정통괄)과 수상은 다수당 대표(한국의 국무총리-내각책임과 국정 대통령 보좌기능)], 독일식 불신임 내각책임제(제어된 내각책임제)[대통령은 4년 중임제 의례적 형식적 국가원수이며 수상은 집권당 대표이며 국군 총사령관과 내각수반이다.통제된 내각책임제(제어된 내각책임제)는 정부(내각)가 의회보다 우월한 정부 권력구도로 강한정부, 약한의회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건설적 불신임 투표제는 단순한 불신임제와는 달리 차기 수상을 먼저 선출 하여야만 현직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건설적 불신임제는 내각(행정부)의 안정을 가져다주게 되며 의회에 대한 정부의 우위를 의미한다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은 의례적 상징적 국가수반(국가원수)이며 수상은 국민의 통치와 책임자 내각수반이다] 등입니다

한국 단임제 대통령제도나 대만(중회민국) 중임제 정부통령 대통령제도는 대통령 개인의 독재를 차단하고 강력한 대통령 주도 정부이지만 대통령궁(청와대) 권력 중심으로 의회통제 밖에 있는 밀실권력으로 부패와 국정안정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남북통일 준비와 대통령 독단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회주도(집단지도체제) 권력이 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부통령의 상원의장이나 총리(수상)이 집권당 대표가 돼야 국정연속성과 밀실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집정제 집단지도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정을 통합 ,조정, 판단, 결정하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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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이원정부제-총리이나 각료 임기는 4년이며 국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제3절 정부

제38조

1. 정부는 국가의 최고집행기관이다.

2. 정부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그 직무를 다한다.

1) 헌법 기타 법률의 집행에 관한 조직 및 감시.

2) 종합적인 과학, 기술정책의 수립과 경제, 사회발전방향의 설정, 국가예산의 편성과 신용, 재정계획의 수립 및 이의 국가최고회의에의 제출과 집행.

3) 지역 및 지역간 발전전략에 관한 종합적 조치의 수립 및 수행.

4) 환경보호 및 자원의 국가적 이용과 복원에 관한 시행조치.

5) 국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및 통제.

6) 국가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

7)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8) 국가외교정책의 시행.

9) 국가최고회의의 동의와 비준하에 조약의 체결, 시행 및 폐지.

3. 정부의 특수권한 및 조직, 직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1. 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2. 총리는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정부의 조직, 구성과 이의 변경에 관한 제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리의 각료임명제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이에 관한 의결을 한다.

제40조

1. 각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각료의 임기는 국가최고회의가 총리를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촐리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제41조

1. 총리는 정부를 통괄하며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2. 정부는 그 직무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제42조

총리와 각료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43조

1. 총리는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가최고회의에 그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부는 총리나 각료과반수가 동시에 사임한 경우 일괄사퇴한다.

3. 국가최고회의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거나 대통령의 제의를 수리 한 때 또는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1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여야 한다.

4. 국가최고회의 의원 4분의 1이상이 정식으로 각료의 사임을 제의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4조

정부가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사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제43조 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1. 정부는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의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데 이에는 총리와 관계장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결의와 명령이 법률과 규칙에 저촉되는 경우 정부는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46조

1. 각부 기타 국가기관의 조직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2. 공무원은 몽골국민이어야 한다. 공무원은 헌법 기타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

3.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공화국 헌법 정부조항을 국무총리와 각료 임기를 4년(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다)으로 증보 수정하면 대통령제(이원정부제) 형태 헌법이다

제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40조

1. 각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각료의 임기는 국가최고회의가 총리를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촐리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