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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한·일·중 정상회의 제 1세션 결과 본문
이명박 대통령은 5.29(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총리대신 및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5.29(토)-30(일)간 제주에서 개최중인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하여 3국 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3국 정상들은 1999년 ASEAN+3 계기에 출범한 한·일·중 3국 협력이 지난 10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급속히 확대·심화 되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의 비전과 미래상을 담은 “3국 협력 VISION 2020”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3국 정상들은 작년 북경 제2차 정상회의시 상설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바에 따라 향후 3국 협력 강화 및 제도화 촉진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2011년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3국 정상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표준협력 공동성명” 및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도 채택하였으며, 미래지향적 3국 협력 강화 차원에서 “고용·노동 분야 협의체 구축”, “치안협의체 구축”, “CAMPUS Asia 시범사업”, “공무원 교환 방문 사업”, “녹색경제세미나”,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3국 외교관 단기연수 사업” 등의 신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5. 3국 정상들은 내일 오전 속개되는 제2세션 회의에서 동북아 정세, G20 정상회의, 핵안보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첨 부 】 공동 문서(4건) 및 신규 협력 사업(7건) 주요 내용 /끝
첨부 1 : 공동 문서 주요 내용 |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 |
【 의 의 】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을 2011년 한국내 설립함으로써, 향후 3국 협력 강화 및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3국 협력 발전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09.10월 북경 개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은 상설 사무국 설치 필요성에 공동인식
※ 우리측은 ‘07년 제8차 정상회의부터 사이버 사무국을 신규협력사업으로 제안, ’09.10월 제2차 별도 정상회의 계기 동 사이버사무국을 개통, 운영중
【 주 요 내 용 】전문 및 7개 항으로 구성
o (전문) 과거 10년간 3국 협력 성과를 토대로 3국 협력을 효율적·규율적·체계적 및 제도적 협력 방향으로 추진키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 계획 및 조율 필요
o (설립 및 소재)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2011년 대한민국내 개설
o (목적) 한·일·중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지원을 통해 3국 관계 심화에 기여
o (기능) △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주요 회의 참석 및 3국과 연락, △ 신규 협력 사업 발굴, △ 협력 사업 평가 및 3자위원회에 실적 보고서 제출, △ 3국 협력 중요 이슈 연구, 웹사이트 관리 및 홍보
o (감독) 3국 정부가 사무국 감독 및 임무 부여
o (구성)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2인, 기타 직원으로 구성
- 사무총장은 외교장관회의에서 임명, 한-일-중順 윤번제 수임
o (비용) 한국측이 사무국 부지 제공 및 주선
- 사무국 운영 비용을 포함한 행정 관리 사항은 3국간 협력정신 하에 협정 체결 과정에서 결정
o (실무언어) 영어
3국 협력 VISION 2020 |
【 의 의 】
금년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향후 10년간 협력 미래상과 주요 실천과제를 담은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및 가속화 전기 마련
【 주 요 내 용 】전문과 본론 5개 부문으로 구성(총 41개 항목)
o 제1부문 : 동반자적 협력관계 제도화 및 강화 (6개 항목)
- 2011년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치안 당국간 긴밀한 협력 도모 등
o 제2부문 : 공동 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11개 항목)
- 3국 FTA 및 경제통합 추구, 투자 확대 등
o 제3부문 :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7개 항목)
-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협력 등
o 제4부문 :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 (7개 항목)
- 3국간 인적왕래 증진, 청소년 교류 등
o 제5부문 :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 노력 (10개 항목)
- 북핵문제 해결, 마약퇴치 공조, 아프리카 정책대화 등
표준협력 공동성명 |
【 의 의 】
❏ 장기적인 경제통합의 기초가 되는 기술 표준 협력 도모를 통해 3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기술장벽 제거에 기여
【 주 요 내 용 】
❏ 3국간 표준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협의 및 표준협력 기반구축에 필수적인 정부, 산업계, 전문가간 적극적 참여 촉구
❏ 주요 협력 분야
o 조화로운 국제표준 공동 개발 및 제안을 위한 주요 관심 분야 공통 표준화 연구
o 정보 및 전문가 교류, 동북아지역의 국제표준화 및 공통표준화 촉진을 위한 동북아표준협력 포럼 적극 활용
o 표준 및 적합성평가를 통한 무역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
【 의 의 】
❏ 과학 기술 진보와 혁신이 경제발전과 3국 협력 심화 기여에 필수적 요소임을 감안, 과학기술분야 실질 협력 도모
❏ 기존 협의체하에서 3국간 상호 존중, 호혜, 윈-윈 정신에 따라 과학혁신 분야의 3국 협력을 조율, 공동 관심 분야의 이익을 창출할 새로운 협력 분야 지지
【 주 요 내 용 】
❏ 제반 분야 과학 기술 교류 협력 강화
o 공동연구협력프로그램(JRCP) 및 A3 Foresight Program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속 및 새로운 공동기금프로그램 마련 가능성 모색
o 전염병 통제, 임상연구,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강화
o 오염방지 및 관리, 유해폐기물 처리기술 등 관련 교류협력 강화
o 센서네트워크, 4G 이동통신기준, 인터넷 보완 협력 심화
o 장마, 가뭄, 수해, 기상재난, 지진 등 동북아지역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등
첨부 2 : 신규 협력 사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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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협력 사업(총 7건)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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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노동·고용 분야 협의체 구축 ※ 우리측 제안
ㅇ 3국의 고용·노동정책 현안 대응 경험 등 공동관심사 논의 ․ △ 청년실업대책, △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 △ 사회적 기업(일자리) 정책, △ 고용위기 극복대책(일자리 나누기 등), △ 노사관계 정책 등
ㅇ 정책담당자 등 인적 교류 및 훈련 등 추진
❏ 한·일·중 치안협의체 구축 ※ 우리측 제안
ㅇ △ 집회시위 관리기법, △ 테러조직 동향 정보 교환 및 대테러 협력체제 구축, △ 마약·조직폭력·여권밀매 등 국제범죄 근절 공동대응 방안, △ 사이버 교류협력 채널, △ 선진 방범시스템 상호 전수 등 논의
❏ CAMPUS Asia 시범사업 ※ 우리측 제안
ㅇ 한·일·중 3국의 주요 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과정을 시범운영
ㅇ 우수학생 교류를 위한 한·일·중 3국 공동장학기금 조성
❏ 한·일·중 공무원 교환방문사업 ※ 중국측 제안
ㅇ 3국협력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국가별 10명)가 각국을 3-4일간 순회하며 3국협력 관계부처 방문, 협력사업 관련 현장학습, 비공식 세미나 개최 및 시찰 등 활동에 참여
❏ 한·일·중 녹색경제세미나 ※ 중국측 제안
ㅇ △ 3국 녹색경제 발전에 대한 기회와 도전 △ 동북아 녹색경제 관련 잠재적 영향 및 추진동향 △ 3국간 환경 협력 관련 전망 및 제안 등을 주제로, 녹색경제 관련 기본이론, 정책 등 논의
❏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 중국측 제안
ㅇ ‘한·일·중 순환경제 시범단지’의 기본 개념, 구조, 기능 및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포럼 및 회의 개최 (‘10.7월말, 북경) - 의제(안) :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 시범단지 구축 관련 3국의 순환경제 정책 및 사례 - 순환경제시범단지 추진협의체 관련 MOU 체결 추진
❏ 3국 외교관 단기연수사업 ※ 일본측 제안
ㅇ 한·중 외교관 각국 1명씩 초청, 1-2주 일본 연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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